궁금해결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고 휴가가 소멸할 때 사용자가 보상하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이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정해요. 계산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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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준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1년 미만·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마다 1일
계산식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소멸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 안 됨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 목록에 없음
연차수당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바닷가 의자를 담은 장면.
사진 Aaron Burden위키미디어 공용CC0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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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 때문에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 절차1년 이상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1차 서면 촉구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촉구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근로자 통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2차 사용 시기 지정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지정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추가 촉구분은 10일 전까지)

출처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대체휴가도 가능해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으로 보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출처1

연차 분할 사용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가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분할 사용) 청구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의무적으로 나눠 줘야 해요. 이 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돼, 연차를 청구하거나 쓴 노동자에게 임금을 깎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함께 금지돼요. 고용노동부는 제한 없이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무라고 설명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점은 그대로예요. 2025년 근로자 휴가조사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이미 시행하는 사업장은 86.8%였어요.

퇴직하거나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그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 뒤 연차수당을 제때 못 받으면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절차로 해결해요.

퇴직할 때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해요.

연차를 주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연차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는 근로시간·휴식 분야에서 휴게·주휴일 같은 일부 조항만 있고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없어요.

임금이 체불돼 생활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사업장에 다니며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줘요. 2026년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연 1.0%(신용보증료 1.0% 별도)이고 그 뒤에는 연 1.5%로 조정되며,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쳐 같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하고, 공단이 2026년 9월에 밝힌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 실적은 근로자 11만 5천 명, 6,845억 원이에요.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설명) 시간 단위 연차 도입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5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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