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줘야 해요.1
- 연차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 1년 미만·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 일수
- 소멸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 안 됨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바꿀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시간급은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주급이면 1주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해요.
| 계산 단계 | 방법 |
|---|---|
| 1.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
| 2.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일수 |
| 계산 예시 | 금액 |
|---|---|
|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하루 8시간 | 1일 통상임금 96,000원 |
| 남은 연차 5일 | 96,000원 × 5 = 480,000원 |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 월 기준시간 약 208.6시간 → 시간급 약 11,986원 |
| 같은 사람, 하루 8시간·남은 연차 5일 | 1일 약 95,890원 × 5 = 약 479,452원 |
위 예시는 시행령 공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1주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것이라,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 돼요.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분이에요. 이렇게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이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수당이 많을수록 연차수당도 커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연차 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해 구하며, 이 휴가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줘요.
| 예시(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연차 15일) | 연차 시간 |
|---|---|
|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15 × 20/40 × 8 = 60시간 |
| 수당 | 6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든 미만이든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계산 예시) | 연차 일수(1년간 80% 이상 출근)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출처1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예요. 표의 3년 이후 일수는 이 규칙을 적용한 값이에요.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마다 1일을 받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