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연차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어야 하는 15일의 유급휴가예요. 휴가 기간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아요.

연차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1년 80% 이상 출근
15일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사용 기한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회사 탓이면 예외)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조항 미적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 조항 미적용
연차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바닷가 의자를 담은 장면.
사진 Michael Kleinjohann위키미디어 공용CC0

연차는 며칠 생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겨요.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더한 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연차 일수(80% 이상 출근 시)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최대)

출처1

근속연수별 일수는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로 계산한 값이고, 25일을 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근속 8년이면 15일 + (8 - 1) ÷ 2 = 15일 + 3일(3.5에서 소수점 버림) = 18일이에요.

입사 첫 2년에는 모두 며칠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므로, 1년이 되기 전까지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11일(11개월 × 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고 그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겨서, 입사 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6일(11일 + 15일)이에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생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입사 뒤 시점(매달 개근, 80% 이상 출근)생기는 연차
1개월~11개월매달 1일씩, 모두 11일(11개월 × 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15일 + (3 - 1) ÷ 2)

출처13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셈하고,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에 맞춰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기도 해서 1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차계산기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입사 1년이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마다 1일을 받아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이 휴가는 처음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해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연차를 계산할 때 아래 기간은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 중 여성의 휴가로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육아휴직 기간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근속 햇수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1~2년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 25일(상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10일20일15일123417일567819일910111221일1314151623일1718192025일21계속 근로 햇수(년)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근속 햇수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1~2년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 25일(상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10일20일15일13579111315171925일21계속 근로 햇수(년)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확인

연차는 언제 쓸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휴가를 줘야 해요. 다만 그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연차는 하루 단위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반차나 시간 단위로 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어요.

연차를 쓰는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아요.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청구한 때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뿐이라고 법에 적혀 있어요.

지금은 하루 단위가 원칙이지만,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1년 뒤에 시행돼요.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회사 책임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연차 사용 촉진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단계1년 이상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①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 촉구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첫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
②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끝나기 2개월 전까지끝나기 1개월 전까지

출처1

1년 미만 근로자는 회사가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휴가에 대해서는 첫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사용촉진을 정한 것은 2020년 개정이에요. 국회는 2020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에 정한 촉진 절차를 거치면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휴식 조항은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조항뿐이라 연차 조항은 들어가지 않아요.

연차 조항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그 전 1년 동안 매달 계속해서 5명 이상을 고용했는지를 봐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시간 단위로 연차를 받아요.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출처2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고 연차가 15일이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에요.

연차를 안 주면 처벌받나요

회사가 연차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연차와 함께 알아둘 다른 휴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연차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쓰는 휴가가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 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해요. 유급휴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줘야 해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여 사업주에게 내야 해요. 휴가 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면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면 60일까지,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예요.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져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졌어도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 임금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라고 불러요.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긴 때부터 1년 동안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그 권리가 사라진 다음 날 연차수당을 줘야 해요.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두었다면 수당 청구권이 생긴 달의 정기 임금일에 줄 수도 있어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상황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기준
재직 중 1년 안에 못 쓰고 소멸한 연차청구권이 사라진 날의 다음 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청구권이 생긴 달의 임금 정기 지급일도 가능
퇴직한 해에 생긴 연차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쓰지 않은 일수만큼 지급
수당을 못 받은 채 시간이 지난 경우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퇴직 때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출처697810

퇴직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해에 생긴 연차의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회사는 쓰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을 줘야 해요. 연차를 쓰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얻은 연차 권리에 해당하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연차는 수당 대상에서 빠진다고 고용노동부가 설명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셈하는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때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돼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줘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해에 주는 연차 일수는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 ÷ 365'로 산정하는 예를 고용노동부가 보여 줘요. 2023년 5월 2일에 입사했다면 그해 근로기간이 244일이라 15 × 244 ÷ 365로 10일이에요.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년 미만 최대 일수는 11일이에요.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노동관계법에는 연차 이월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사규 등으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월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한 사용 기한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해요. 이월해서 쓰기로 동의한 시기가 지난 뒤 근로자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회사는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연차 규정은 언제 어떻게 개정됐나요

연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정됐어요. 아래 표는 조문에 남은 개정 표시와 고용노동부 안내,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주요 변화예요.

시기개정 내용
2012년 2월 1일현행 제60조 제1항(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과 제2항(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에 '개정 2012.2.1.' 표시가 있어요
2017년 11월 28일최초 1년 근로 때 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돼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을 받게 됐어요. 제60조 제6항(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도 이날 개정 표시가 있어요
2020년 3월 6일국회 본회의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1년이 되면 소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2020년 3월 31일제60조 제7항(소멸 기한)에 개정 표시가 붙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을 정한 제61조 제2항이 신설됐어요. 이후 생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21년 11월 2일 보도대법원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과 11일을 동시에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어요. 그전까지 고용노동부는 26일로 해석했어요
2026년 5월 7일국회 본회의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연차 분할 사용은 공포 1년 뒤,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돼요
2026년 6월 2일국무회의가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어요.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어요

출처1121181314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연차계산기 산정 기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연차수당 지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요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회계년도 기준 퇴직 시 연차수당 질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이월 질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회계연도 연차 산정 질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2020-03-06, 확인 2026-10-25)(새 창)
  12.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 한경비즈니스 (2021-11-02, 확인 2026-10-25)(새 창)
  13. 연차 시간단위로 쓴다…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SBS Biz (2026-05-07, 확인 2026-10-25)(새 창)
  14. “연차휴가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 디지털타임스 (2026-06-0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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