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쓰는 법정 휴가로, 회사는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을 줘야 하고 그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뒤에 배정해야 해요. 휴가 동안의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내고, 정부가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20만 원이 상한이에요.
- 휴가 기간
-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뒤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급 기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 정부 급여
- 통상임금,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하한 최저임금
- 급여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 3회 나눠 사용 가능
-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출산휴가 기간과 나눠 쓰는 법
출산휴가는 정규직인지, 얼마나 일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쓸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낳은 경우는 90일에서 100일로 10일 늘었어요.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120일이고, 출산 뒤에 60일 이상을 남겨 둬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간은 90일 − 45일 = 최대 45일, 다태아는 120일 − 60일 = 최대 60일이에요. 나눠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산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나는 날까지 이어서 써야 해요.
| 출산휴가 구분 | 전체 기간 | 출산 뒤 최소 | 회사 유급 의무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최초 60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 최초 75일 |
출처1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을 넘게 썼더라도 출산 뒤 45일은 보장되지만, 그렇게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따로 줄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출산 전 휴가를 50일 쓴 뒤 출산했다면 출산 뒤 45일을 더해 모두 50일 + 45일 = 95일을 쉬게 돼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근로자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때 임신 초·중기에 미리 나눠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는 최대 59일)이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해요. 이렇게 나눠 쓰더라도 출산 뒤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도 휴가 일수만 다를 뿐 출산휴가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도 5일에서 10일로 늘었어요. 다만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에는 이 휴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본인이 요구하면 쉬운 일로 바꿔 줘야 해요.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그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으며,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만 바꿔 달라고 하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고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휴가 기간의 돈은 회사와 정부가 나눠 내요.
출산휴가 급여 자세히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 등 배우자 근로자도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아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었고,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어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회까지 나눠(4번에 걸쳐) 쓸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준 |
|---|---|
| 기간 | 20일, 유급 |
| 쓸 수 있는 때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
| 나눠 쓰기 | 3회 분할(4개 구간)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20일 전체 통상임금, 상한 1,684,210원·하한 최저임금 |
| 급여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바탕으로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고용24로 신청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들어와요. 회사에서 같은 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은 정부 급여에서 깎여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쓴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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