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장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 이어지는 의식 절차예요. 사망신고, 화장이나 매장, 봉안과 자연장 같은 장사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해요.
- 화장·매장 가능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 분묘 설치기간
- 30년,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
- 사망신고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발표
- 2026.08.25, 화환은 유족의 소유
- 봉안시설 사용 취소
-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 권고, 2026.09.22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해요. 사망 후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 반우제, 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장례를 주관하고 시신이나 유골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은 연고자예요. 법은 순서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고,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요. 같은 순위인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연장자가 우선이에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신고해요.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 같은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으면 시신을 내린 곳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적고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화장과 매장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고,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이에요. 둘 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 방법 | 장소와 기준 | 신고 |
|---|---|---|
| 화장 | 화장시설에서만 해야 하고, 관 속에 휴대전화나 심박조율기 같은 금속·유리·탄소제품을 넣으면 안 돼요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설시설은 설치·관리하는 쪽에 신고해요 |
| 매장 |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만 할 수 있고, 매장 깊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상이에요. 화장한 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이에요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
| 봉안 |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이 있어요 | 공설봉안시설은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요. 용기는 생분해되는 재질이어야 해요 | 공설자연장지는 설치·관리하는 쪽에 신고해요 |
화장 신고에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처럼 법령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화장시설 밖에서 화장할 수 없어요. 매장하는 사람이 시신을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해요.
묻은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봉안·자연장하는 개장도 신고해야 해요. 매장한 것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현존지와 개장지에, 봉안·자연장하면 현존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몇 년인가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에요.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부터 계산해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해 줘요. 다만 묘지 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기간을 정해 알리고(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고) 직접 철거해 유골을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어요.
매장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할 수 없어요. 70세 이상인 사람이 쓰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어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거나 배우자와 합장하려는 경우도 예외예요.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다르게 부과할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는 사용료와 장례용품 가격, 반환 기준을 적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봉안시설과 자연장은 무엇인가요
봉안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에요. 봉안시설에는 분묘 형태의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 형태의 봉안탑, 벽과 담 형태의 봉안담이 있어요. 공설봉안시설을 쓰려면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설봉안시설도 사용료·관리비와 반환 기준을 적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해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리는 장사 방법이에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 자연장지이고,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가 수목장림이에요. 골분은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분골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묻는다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같은 천연소재처럼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재질이어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공설 봉안시설 사용을 취소했는데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지방정부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환불 규정을 조례에 두라고 의견표명했어요.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아 봉안시설 사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지방정부 조례가 사용자 귀책으로 취소하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이 불합리하다고 봤어요.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무엇을 설명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안전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장례식장은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해요. 게시한 가격 밖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어요.
계약을 맺기 전에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 방법·시기, 이용에 관한 약관,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이용이 끝나면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어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이고 장례식장이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과일, 음료, 주류처럼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고, 조리된 음식은 사전 협의가 있으면 예외로 반입할 수 있어요. 이용료는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해요. 공정위는 처음에 1천만 원 정도로 안내받았는데 1천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 사례를 소개했어요.
상조서비스 계약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장례를 위한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에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업체가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돼요. 업체의 휴업·폐업이나 등록 취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상조업체는 은행이나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을 맺어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업체가 폐업해도 소비자는 낸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정위는 2026년 8월 20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를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요. 소비자가 계약체결일과 납입한 선수금 내역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만들고, 계약 해제 기록은 최대 5년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해요.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고인이 상조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까지 조회 범위를 넓혀 조회 대상이 20종이 됐다고 밝혔어요.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찾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요.
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장례와 화장·매장이 끝나도 사망신고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그다음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아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증권 같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예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상속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어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2 |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 | 안심상속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고,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요 |
| 3 | 안심상속 재산 조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4 | 상속 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5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는 9개월) |
출처
- 장례ㆍ장사(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8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9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4년 12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문화체육관광부) (2023-12-07, 확인 2026-10-25)(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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