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봉안당

봉안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봉안시설의 한 종류로, 유골을 안치하는 건축물이에요. 법 제2조는 봉안시설을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로 정하고,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으로 나눠요. 흔히 납골당이라고 부르는 시설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법적 지위
봉안당은 봉안시설 4종(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가운데 건축물 형태의 시설이에요
설치 주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해야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사설봉안시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설치·관리해요
사용료 게시
사설봉안시설 운영자는 사용료·관리비, 시설물·장례용품 가격, 반환 기준·방법을 담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중도 해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하고 환불 규정을 조례에 두라고 의견표명했어요
폐지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와 사용계약자에게 알려야 해요
봉안당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봉안당은 어떤 시설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매장, 화장, 자연장으로 나누고,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이라고 정해요. 봉안시설은 다음 네 가지예요.

봉안시설의 종류법에서 정한 모습
봉안묘분묘의 형태로 된 시설이에요
봉안당「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에요
봉안탑탑의 형태로 된 시설이에요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시설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자료에서 한 지방정부가 설치한 '추모의 집'을 "봉안당(납골당)이며 공설장사시설"이라고 설명했어요. 법 제2조는 장사시설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으로 정하므로, 봉안당은 장사시설에 속해요.

봉안당 안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은 봉안당을 건축물 안에 유골을 모시는 시설로 보고, 설치하는 주체에 따라 갖춰야 할 구조와 규모를 따로 정해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담은 시행령 별표 3에서 봉안당 항목을 줄여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봉안당의 종류안치할 수 있는 유골규모 기준진입로·주차장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당「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유골만 안치해요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예요별표 3의 이 항목에 적혀 있지 않아요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재단법인 아님)그 종교단체의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해요5천 구 이하예요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요.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면 예외예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별표 3의 봉안당 항목에 대상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별표 3의 봉안당 항목에 구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요. 시설이 갖춰진 기존 사원 경내나 법인묘지에 설치하면 예외예요

세 종류가 모두 지켜야 하는 구조 조건도 있어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설비를 갖추고 건물 실내에 안치해야 하며, 방충·방습·환기 같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종교단체와 재단법인 봉안당은 여기에 더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건축물이 아닌 다른 세 종류의 봉안시설도 크기를 제한해요. 법 제18조는 봉안묘의 높이를 70센티미터, 봉안묘 1기당 면적을 2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은 봉안묘나 봉안탑 1기당 비석 1개(높이 2미터 이내, 표면적 3제곱미터 이하)와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높이 2미터 이내)만 둘 수 있고 인물상은 둘 수 없다고 정해요. 봉안탑은 높이 2미터 이하, 면적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되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은 예외예요.

봉안묘지의 종류(봉안묘)면적 기준
개인 봉안묘지1개소로 제한하며 10제곱미터 이하예요
가족 봉안묘지1개소로 제한하며 30제곱미터 이하예요
종중·문중 봉안묘지1개소로 제한하며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봉안묘지1개소로 제한하며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요

봉안당은 누가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봉안당을 포함한 봉안시설은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나뉘어요.

구분설치·관리 규정
공설봉안시설(제13조)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해요. 다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도 있어요
사설봉안시설(제15조)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장등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시공자 의무(제15조)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기록·보관(제15조)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해요

사설봉안시설 가운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 친족관계였던 사람이나 종중·문중 구성원의 유골만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어요.

봉안당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나요

법 제17조는 봉안당을 지을 수 없는 아래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고 정해요.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구역이에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다만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가족·종중·문중 봉안시설은 예외예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이에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에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봉안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설과 사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구분사용료·관리비 규정
공설봉안시설(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해요
지역 구분 부과(제23조)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어요
사설봉안시설(제24조)사용료·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도 같아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법 제33조의2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가격표에 담아야 할 사항(제24조 제2항)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에요
상석·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설봉안시설 운영자는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도 가격표의 게시·등록과 거래명세서 발급을 하고 같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포함돼야 해요.

봉안당 사용을 중간에 취소하면 사용료를 돌려받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봉안시설 사용 취소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어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내용
민원인 상황ㄱ씨가 2023년 ㄴ지방정부가 설치한 봉안시설 '추모의 집'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10만 원)를 납부했어요
취소 사유뒤늦게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아 올해 5월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에 유골 반출을 마쳤어요
지방정부 입장계약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취소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해당 조례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반환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아래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어요.

판단 이유
현충원 안장 결정에 따른 중도 해지가 사용자 귀책인지와 별개로,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어요
지방정부는 사용 취소 뒤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차별 사용료 환급률을 정하고 있다고 봤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6월에도 6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시설을 반납하면 잔여기간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봉안시설 사용계약 중도 해지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해당 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두도록 의견표명했어요.

의견표명은 해당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므로, 다른 지역의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바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설봉안시설은 앞서 본 대로 사용료·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을 가격표에 담아 게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봉안당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6조는 신고한 사설봉안시설 등 일정한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지 신고를 해야 하고, 시장등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해요.

폐지 절차(제26조)내용
통지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와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폐지 사실을 알려야 해요
공고통지 대상을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사후 조치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사설봉안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해요. 적립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해요.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폐지 신고서를 낼 때는 폐지 사유서(법인이면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통지·공고와 유골 사후처리 계획서, 기존 설치 신고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시행규칙은 사설봉안시설의 유골 사후처리를 아래 순서로 정해요.

단계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
통지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폐지 사실을 알려요
이전·안치통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고자가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옮기지 않으면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고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요
보관 후 처리그렇게 안치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뒤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요
정산유골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고, 연고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을 공탁해요
사후 알림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관리금을 적립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도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 안치 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이 해당돼요. 시행규칙은 사용료·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를 매년 적립하되 해당 시설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이 연간 적립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봉안당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2조는 아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과태료 대상 행위(봉안시설 관련)
봉안시설 설치·관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예요
봉안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용료·관리비 등의 가격표를 게시·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사람이에요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시설물·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한 사람이에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폐지할 때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납골당이라는 이름은 언제 봉안당으로 바뀌었나요

이데일리 팩트체크는 1961년 제정 당시 법이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모셔 두는 곳을 납골당이라 불렀고, 이 표현이 2005년 8월 개정까지 유지됐다고 설명해요. 그 뒤 2007년 5월 25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조항의 '납골'이 '봉안'으로 바뀌었고, 납골묘·납골당·납골탑도 봉안묘·봉안당·봉안탑으로 적게 됐다고 해요.

법령 쪽 기록도 같은 흐름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07년 5월 25일 공포한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이 올라 있고 시행일은 2008년 5월 26일이에요. 이 개정의 이유서에는 장사시설 부족과 자연 훼손 문제를 줄이려고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 것, 자연재해에 대비해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 적립 의무를 새로 둔 것, 어려운 법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친 것이 적혀 있어요.

민간 쪽에서는 2005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봉안당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국가표준(KS)'에서 처음으로 납골 대신 봉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산업자원부는 납골이 장례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고, 봉안은 신성한 존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공경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상에서는 '납골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에 나오는 이름은 봉안당이에요. 위에서 본 대로 권익위가 2026년 9월 자료에서 '추모의 집'을 "봉안당(납골당)"이라고 풀어 쓴 것도 두 이름이 같은 시설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봉안당 관련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봉안당을 포함한 봉안시설의 규칙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격 공개, 환불, 폐지 절차 순으로 조금씩 더해졌어요. 이용자와 직접 맞닿은 변화를 연도순으로 줄이면 아래와 같아요.

날짜변화출처
1961년제정 당시 법이 유골을 모시는 곳을 납골당이라 불렀다고 기사가 설명해요
2005년산업자원부가 봉안당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국가표준(KS)에서 처음 '봉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2007년 5월 25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공포했어요(시행 2008년 5월 26일). 자연장 제도 도입, 사설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의무 신설, 봉안묘 높이 70센티미터·1기당 면적 2제곱미터 제한이 담겼어요
2015년 1월 28일개정을 공포했어요(시행 2016년 1월 29일). 사설봉안시설 가격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시설물·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를 금지하며,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어요
2015년 12월 29일개정을 공포했어요(시행 2016년 8월 30일). 공설봉안시설에도 가격표 게시·등록과 구매·사용 강요 금지 규정을 적용하게 됐어요
2016년 7월 15일보건복지부가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 223곳(57%)만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8월 30일부터 의무로 바뀐다고 알렸어요
2017년 12월 19일개정을 공포했어요(시행 2018년 6월 20일). 사용료·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가 됐어요
2019년 4월 23일사설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에 명시했어요
2023년 1월 5일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어요
2025년 1월 24일자연장에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을 포함한 개정이 시행됐어요
2026년 9월 22일국민권익위원회가 봉안시설 사용 취소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의견표명했어요

출처7681092

봉안시설은 얼마나 있고 지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봉안시설의 수와 쓰임새는 시점이 다른 자료로 나뉘어 있어요. 시점이 분명한 수치를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항목수치시점·출처
가격정보를 공개한 봉안시설391곳 중 223곳(57%)이에요2016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
화장률91.6%예요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인용 보도, 2025년 1월
화장 후 안치 방식봉안시설 안치 67.2%, 자연장 24.5%, 산분 8.2%예요같은 계획 인용 보도
연간 사망자 수2020년 30만 4,948명에서 2023년 35만 2,511명으로 늘었어요같은 보도
희망하는 안치방법자연장 41.6%, 봉안 35.3%, 산분 23%예요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계획 발표 전해 10월에 한 조사(19세 이상 1,520명), 뉴시스 보도
신규 확충 계획2027년까지 봉안시설 5만 7,000구, 자연장지 14만 6,000구를 더해요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23년 1월
강원도 장사시설2024년 기준 봉안시설 17곳, 화장시설 8곳, 공설묘지 8곳이고 이용률은 평균 58%예요보건복지부·강원도 자료 인용 보도

출처891011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지자체에 따라 봉안시설 포화가 걱정된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어요. 같은 보도는 사망자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시설 불균형이 생긴다고도 설명해요.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봉안당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는 점법과 자료에 적힌 내용
납골당과 봉안당이 다른 시설인가요법에서는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봉안당이라 부르고, 일상에서 쓰는 납골당과 같은 시설이에요
사설 봉안당이면 어디든 관리금을 쌓나요시행령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500구 이상 시설, 불특정 다수 대상 시설만 적립 대상으로 정해요
종교단체 봉안당에는 누구든 모실 수 있나요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그 단체의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고 5천 구 이하여야 해요
봉안묘와 봉안당도 같은 크기 기준인가요봉안묘는 높이 70센티미터·1기당 2제곱미터 이하, 가족 봉안당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시설이 문을 닫으면 유골이 바로 정리되나요통지 후 6개월 동안 옮기지 않은 유골은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한 뒤 10년간 봉안하고, 그 뒤에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해요
권익위 의견표명은 모든 지역 조례를 바꾸나요해당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며 다른 지역 조례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17452

봉안당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납골당과 봉안당은 다른 건가요법에서는 봉안당이라고 부르는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흔히 납골당이라고 해요
사설 봉안당을 운영하려 해요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으면 재단법인 설립이 원칙이에요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공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설은 신고한 금액을 가격표로 게시해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싶어요사설은 반환 기준·방법을 가격표로 확인할 수 있고, 권익위는 공설에서 잔여 기간 사용료 반환을 권했어요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어요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수취와 구매 강요는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이에요
봉안당이 폐지된다고 해요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와 사용계약자에게 알려야 해요
시설 정보를 찾고 싶어요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 현황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출처123

출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2026. 9.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와 연혁(법률 제8489호, 제13108호, 제13660호, 제15269호, 제16376호, 제201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팩트체크] 4.16 생명안전공원 '납골' 표현은 적절할까? — 이데일리(다음뉴스) (2019. 3. 1., 확인 2026-10-25)(새 창)
  8.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16. 7. 15., 확인 2026-10-25)(새 창)
  9. "나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암암리에 하던 산분장 '합법' 된다 — 머니투데이(다음뉴스) (2025. 1. 14., 확인 2026-10-25)(새 창)
  10. 산·바다 유골 뿌리는 산분장 법적근거 마련…8%→30% — 뉴시스 (2023. 1. 5., 확인 2026-10-25)(새 창)
  11. 강원 봉안시설·장사시설 부족 현실화…산분장 확대 움직임 관심 — 강원일보(다음뉴스) (2026. 2. 25.,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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