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국적상실 같은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 가운데 하나예요.
- 담긴 내용(일반)
- 본인 인적사항, 출생·사망·국적상실
- 수수료
-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
- 인터넷 발급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지정 인증서로 전자서명)
- 무인발급기
- 본인만
- 창구 발급 청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대리인은 위임 필요)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기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는 본인 한 사람의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모·배우자·자녀는 나오지 않아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되고, 필요한 사항만 골라 뗄 수도 있어요.
| 종류 | 담기는 내용 |
|---|---|
| 일반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내용 + 국적 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
출처1
외국인에 관한 기록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해요.
이 내용은 사람마다 따로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와요. 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전산으로 작성되고, 등록기준지·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기록돼요. 출생 등으로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기본증명서에 그 사실이 나오지 않으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해요.
| 증명서 |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사항 |
|---|---|
| 기본증명서 | 본인, 출생·사망·국적상실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현재 혼인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 입양 |
출처1
가족관계증명서는 입양된 사람이면 양부모를 부모로 적는 것처럼, 증명서마다 적는 사람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떼는 것이 좋아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나 기관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나오는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해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의 용도로 쓰면 안 돼요. 5종 가운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만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할 사람이 친족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만 뗄 수 있어요. 이런 발급 규정은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를 뗄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행정기관은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로 담당 공무원이 기본증명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는 본인이 동의하면 기본증명서를 따로 떼어 내지 않아도 공관이 내용을 대신 살펴보고 처리해요. 민원인이 민원 접수 기관을 통해 등록 전산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돼요.
기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증명서는 시·읍·면 창구, 인터넷,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뗄 수 있고, 곳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수수료가 달라요.
기본증명서 발급 자세히 보기기본증명서 영문은 어떻게 떼나요
필요하면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문증명서는 기본증명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아래 내용을 함께 담은 증명서예요.
| 영문증명서에 적히는 것 |
|---|
|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
| 본인의 출생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
출처3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부·공시가 제한된 사람에게는 영문증명서를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않아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기본증명서 없이도 재외국민등록 가능해진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외동포청 · 2025년 8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 등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