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죽은 사실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알려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를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하라고 정해요.
- 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비동거 친족, 동거인,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이에요
- 필요 서류
-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이에요
- 신고 장소
- 사망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전국의 시·구·읍·면사무소예요
- 늦으면
- 기한이 지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은 사망의 신고를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라고 정해요. 상록구청 안내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설명해요.
완도군 안내는 같은 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라고 풀고, 사망일이 4일이면 다음 달 3일까지라는 예를 들어요. 법 조문의 기준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이라서, 멀리 있다가 나중에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조문의 문구예요.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따져 보되, 늦지 않게 신고하는 편이 과태료를 피하는 길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상록구청 안내 기준으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 기한 계산 예 | 사망일이 4일이면 다음 달 3일까지라고 안내해요 |
| 기한을 넘기면 |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그 외에도 다음 사람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에요 |
출처1
상록구청 안내는 신고적격자로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 동거인을 들어요. 이 안내에는 친족의 범위도 함께 적혀 있어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친족이에요. 완도군 안내는 신고인을 사망자의 친족이라고만 간단히 적어요.
사망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해요. 여기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야 해요.
| 서류 | 내용 |
|---|---|
| 사망신고서 | 1부예요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예요 |
| 신고인 신분증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이에요 |
| 도장 |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진단서를 붙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붙여야 해요. 그리고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해요.
사망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 기재 사항 | 내용 |
|---|---|
| 사망자 |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예요 |
| 사망의 때와 곳 |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예요 |
출처1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상록구청 안내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전국의 시·구·읍·면에서 하라고 알려요. 완도군 안내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가족관계등록 기준지 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법은 사망의 신고 장소를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로 정하고, 예외도 둬요.
| 상황 | 신고할 수 있는 곳 |
|---|---|
| 일반적인 경우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예요 |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이에요 |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이에요 |
|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이에요 |
출처1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임을 밝히는 절차를 거쳐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둘 다 없으면 신고서를 받아 주지 않아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망신고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범위로 안내돼요.
| 구분 | 범위 |
|---|---|
| 혈족 | 8촌 이내 혈족이고 직계와 방계를 모두 포함해요 |
| 인척 | 4촌 이내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요 |
| 배우자 | 친족에 포함돼요 |
출처2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같이 사는 친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지자체 안내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지자체마다 안내 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법 조문을 바탕으로 두 곳의 안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상록구청 안내 | 완도군 안내 |
|---|---|---|
| 신고 장소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전국 시·구·읍·면이에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전국 가족관계등록 기준지 관서예요 |
| 신고인 | 비동거 친족, 사망 장소 관리인, 동장·통·이장, 동거인이에요 | 사망자의 친족이에요 |
| 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사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예요 |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이에요 | 사망신고서, 진단서(검안서), 도장(서명)이에요 |
사망신고를 하면 무엇이 정리되나요
신고 장소에 따라 처리 순서가 조금 달라요.
| 신고 장소 | 처리 순서 |
|---|---|
|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서류가 넘어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요 |
| 등록기준지 관서 | 가족관계등록부가 먼저 폐쇄되고, 주소지로 통보한 뒤 주민등록이 말소돼요 |
출처2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닫히고 주민등록이 지워져요.
재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알려요.
사망신고를 마친 뒤에는 어떤 일을 이어서 하나요
사망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이 지워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닫혀요. 하지만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은 따로 이어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신청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해서 신청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방식이에요. 개인 간 채무는 조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조회 대상에는 예금·대출·보험·증권 같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가 들어가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방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이고, 제1순위가 없으면 제2순위인 부모와 배우자, 이들이 모두 없으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신청해요. 이 서비스는 재산과 채무를 알아보는 준비 단계라서 상속 승인이나 포기 같은 법적 권리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속인 순위는 민법이 정해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가족관계등록법 |
| 안심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정책브리핑 안내 |
|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알아본 뒤 3개월 안에 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순서로 이어져요.
사망신고는 상황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가족이 사망했어요 |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 따로 사는 자녀가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어도 친족이라면 신고할 수 있어요 |
|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갖춰 사망신고서와 함께 내요 |
| 진단서를 구할 수 없어요 |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붙이고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요 |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 기한을 넘겼어요 | 신고는 하되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요 |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요 |
| 직접 갈 수 없어요 |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고의무자 — 안산시 상록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망신고 — 완도군 가족관계등록민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해 보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정책기자단) (2018-08-17, 확인 2026-10-25)(새 창)
-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문화체육관광부) (2023-12-07, 확인 2026-10-25)(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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