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처럼 가족관계가 생기거나 바뀐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고 기한과 방법, 증명서 발급을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해요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동거 친족이 해요
혼인신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 기간은 따로 없어요
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는 한 통에 500원이에요
신고 지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기임산부 상담
보건복지부 안내전화 1308로 해요
가족관계 등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가죽 공책과 회중시계, 마른 꽃이 놓인 오래된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관계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등록이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일이에요. 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정보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만들어요.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을 기록해요.

이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실제 처리는 시(구)·읍·면의 장이 해요. 대법원장이 등록사무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고, 감독 권한은 해당 지역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해요.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가족관계 등록 내용은 증명서로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국가기관이 직무상 필요해서 신청하거나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처럼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창구에서는 증명신청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내요.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같이 내요. 수수료는 증명서 한 통에 1,0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확인을 거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통에 500원이에요.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해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돼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등록의 첫 단계인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하고, 혼인 외 자녀는 모가 해요.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순서로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과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해요. 출생증명서를 붙일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은 무엇인가요

출생통보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 담당 기관에 알리게 하는 제도예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어머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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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등록에서 혼인신고는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신고이고,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기간이 따로 없어요.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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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등록에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하고,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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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기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하려는 사람이 신고해요.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과 바꾼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어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신고도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무효인 내용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어요. 시·읍·면의 장이 잘못을 알면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거나 정정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장의 잘못일 때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쳐요. 이해관계인이 직접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요.

시·읍·면의 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각하해요.

출처

  1. 가족관계 등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보도설명자료][10.12.월 국민일보] 산통보다 끔찍한 현실···홀로 탯줄 잘랐다 관련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2일,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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