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개명은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가 정해요.
- 신청 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 법원이 보는 것
- 이름을 계속 쓰는 불편과 이름을 바꿔 생길 혼란을 따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요
- 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신고서에 적는 것
-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 첨부 서류
- 허가서 등본이에요
- 여권
- 한글 성명이 바뀌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개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개명은 법원의 허가와 행정기관 신고, 두 단계로 이뤄져요.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내요 |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 2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요 | 이름을 계속 쓰는 불편과 이름이 바뀌어 생길 혼란을 고려해요 |
| 3 | 허가서 등본을 받아요 | 신고에 첨부해야 해요 |
| 4 |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따져요 |
법원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까지 해야 해요.
개명허가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적고,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내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료의 예로 들었어요.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 |
| 신청서에 적을 것 |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예요 |
| 붙일 자료 |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요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을 계속 쓰면서 겪는 당사자의 불편과 이름을 바꿔 생길 혼란을 함께 고려해요.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명을 허가해요. 어떤 이유가 상당한지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이에요.
인천지방법원이 소개한 사례는 놀림감이 되기 쉬운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예요. 법원은 그런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더라도 개명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안내했어요.
허가를 받은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기한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
| 신고서에 적을 것 |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
| 첨부할 것 | 허가서의 등본이에요 |
출처1
신고서에는 위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고, 허가서 등본을 반드시 붙여야 해요.
성과 본을 바꾸는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경우는 개명과 별도 규정이에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해요.
| 구분 | 개명 | 성·본 변경 |
|---|---|---|
| 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에요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에요 |
| 첨부 서류 | 허가서 등본이에요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예요 |
| 신고서 기재 |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 변경 전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이에요 |
출처1
개명하면 여권도 바꿔야 하나요
여권의 한글 성명이 바뀌면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외교부는 한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를 여권 수록 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로 안내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내용 |
|---|---|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 예시가 안내돼 있어요 |
| 여권용 사진 | 1매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에요 |
| 현재 소지한 여권 | 갖고 가야 해요 |
| 신분증 | 여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 추가 증빙서류 | 개명의 경우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이에요 |
출처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국내기관 |
|---|---|---|---|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2,000원 |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26면 | 49,000원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 또는 26면 선택 | 27,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거나 바꾸는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다만 여권 사진을 바꾸는 경우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쉬어요. 여권 민원 상담 전화는 02-3210-0404(영사안전콜센터)예요.
영문 이름도 바뀌나요
외교부는 재발급 사유를 한글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사진 변경으로 나눠 안내해요. 로마자 성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기본 서류에 더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와 변경 관련 서류 등을 내야 해요.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가 필요해요.
| 재발급 사유 | 추가로 내는 서류 |
|---|---|
| 한글 성명 변경(개명) |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이에요 |
| 로마자 성명 변경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와 변경 관련 서류 등이에요 |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예요 |
출처3
공항에서도 접수할 수 있나요
외교부 안내에는 공항 민원실 운영 시간도 나와 있어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정상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는 쉬어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09:00부터 18:00까지 365일 운영해요.
개명 신고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뒤 하는 개명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 신고 규정을 따라요.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
| 신고 방법 |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를 내보이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둘 다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아요 |
| 전자문서 신고 |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보내요 |
| 전자 신고 접수 시점 | 필요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
| 처리하는 곳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에요 |
1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낸 신고라도 수리해야 해요. 다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개명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요. 이 기록은 증명서 5종으로 발급돼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예요. 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필요한 것만 골라 담는 특정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증명서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 특정증명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선택 가능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출생·사망과 실종,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친권과 미성년후견, 개명과 성·본 변경,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성별 등의 정정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한 가지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그래서 개명 사실만 보여 줘야 하는 곳에는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에서 '개명과 성·본 변경'을 고른 증명서를 낼 수 있어요. 증명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개명한 뒤 증명서는 누가 어떻게 발급받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본인등이 아니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발급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
| 창구(시·읍·면의 장에게 청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은 위임이 필요 | 통당 1,000원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만 | 통당 500원 |
| 인터넷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무료 |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해서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이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돼요.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개명 절차를 상황별로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먼저 필요해요 |
| 법원 허가서를 받았어요 |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
|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
| 이름이 놀림감이 돼요 | 객관적으로 그렇더라도 상당한 이유는 재판부가 판단해요 |
| 개명 후 여권을 쓰고 싶어요 |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가지고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해요 |
| 자녀의 성·본을 바꿨어요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개명절차 — 민원상담사례, 인천지방법원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