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에요. 임신 사실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해 임산부로 등록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태아 1명이면 100만 원, 둘 이상이면 140만 원
이용권 사용 기한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둘 이상 임신은 120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
임신 20주 태아 초음파 화면
사진 출처: Goleisureintl(CC BY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임산부 등록과 모자보건수첩은 어떻게 받나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요. 수첩에는 임산부 기본정보, 임신 시기별 정보, 분만 방법, 정부지원 사업 안내와 아이의 성장발달·예방접종 기록이 담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입원진료가 필요하면 진찰, 약제 지급, 처치·수술,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보건소는 등록한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해요.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분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5개월분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수량을 더 주기도 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같은 주요 산전 검사 비용도 지원하는데 지역마다 내용이 달라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해요.

난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임신 전에는 20~49세 남녀 가운데 검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해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위해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를 위해 최대 5만 원이고 연령대별로 한 차례씩 생애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난임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난임부부는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여야 하고 난임진단서를 내야 해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로 쓸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3일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급여 상한이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오르며 시행일은 11월 27일이라고 밝혔어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기간까지 휴가 범위를 넓혔고, 올해 5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아요.

임신과 출산(유산·사산 포함)에 드는 진료비와 약제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를 합쳐 실제로 낸 비용 안에서 쓸 수 있어요.

임신 자세히 보기

영양과 먹거리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임산부의 영양과 먹거리 지원은 보건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 맡아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줘요. 거주지 보건소가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영양 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영양 상태 평가와 영양교육·상담은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접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본격 공급이 시작됐어요. 2026년 9월 2일 발표에 따르면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늘려 호두, 브로콜리, 깻잎 등을 추가했고, 사업 전용 온라인시스템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10월 초부터 열기로 했어요. 9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공급업체 29곳을 합동 점검하고 위반 업체는 계약 중단 등으로 조치해요.

산후조리와 우울증, 산모 돌봄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산후조리업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곳만 할 수 있어요.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8일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폐업·휴업·재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관리사를 보내 주는 가정방문 서비스예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가정이 대상이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임산부와 배우자 대상 상담·교육,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임산부 근로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제도내용
출산전후휴가90일(미숙아 출산은 100일, 둘 이상 임신은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둘 이상이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최초 60일(둘 이상이면 75일)은 유급이에요
분할 사용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유산·사산 휴가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줘야 해요
시간외근로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키면 안 되고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바꿔 줘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이에요
출퇴근 시각 변경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21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기간, 근무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붙여 사용자에게 내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우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면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다면 유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넓어졌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때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아요.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그 밖에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임산부는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매지 않아도 되고, 공항에서는 별도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출산하면 첫째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에게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나오고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하면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을 받고, 위기 가정은 긴급복지 해산비 7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신원을 드러내기 어려운 위기임신은 위기임신 상담(상담전화 1308)과 보호출산으로 이어져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764명에게 심층상담을 했고 이 중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출처

  1. 임산부(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모자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품목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9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