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카시트

카시트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유아보호용 장구예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정해요.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착용 대상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써야 해요
전 좌석
2018년 3월 도로교통법 공포로 일반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해요
과태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효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이 2.1배 높았어요
카시트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카시트를 담은 장면.
사진 The Car Spy(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해요. 제50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시행규칙 제30조는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해요.

대상착용해야 하는 것
운전자좌석안전띠예요
일반 동승자모든 좌석의 좌석안전띠예요
6세 미만 영유아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예요

경찰청은 2018년 3월 27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어요.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 개정이에요.

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31조는 아래 경우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요.

예외 사유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예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예요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예요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때예요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예요
국민투표·선거운동·선거관리 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예요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려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예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이 안내에도 착용하지 않는 때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자전거 운전자 제외)도 같은 2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어린이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만 원 이하예요.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무엇을 착용하나요

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시행규칙 제32조는 이 인명보호 장구를 승차용 안전모로 정하고 아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해요. 자전거등의 안전모에는 차광용 앞창과 반사체 기준을 뺀 나머지 기준(제1호, 제3호부터 제7호)을 적용해요.

기준내용
시야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해요
차광용 앞창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청력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해요
충격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어야 해요
고정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해요
무게2킬로그램 이하여야 해요
구조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해요
반사체안전모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있어야 해요

카시트를 쓰면 얼마나 안전한가요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2월 13일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집한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항목내용
조사 대상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온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이에요
카시트 착용률31%였고, 12개월 이하 36.5%, 1세 41.1%, 2세 33.3%, 3세 26.9%, 4세 23.7%, 5세 17.3%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졌어요
다친 부위머리가 60.6%로 가장 많았고 다발성손상 14.1%, 목 10.7% 순이에요
외상성 머리손상착용한 아이의 18.6%, 착용하지 않은 아이의 31.7%예요. 미착용 시 위험이 2.1배 높았어요
중상착용한 아이 1.0%, 착용하지 않은 아이 2.1%로 위험이 2.2배 높았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이 통계는 2011~2015년 조사이고 현재의 착용률과는 다를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아이가 6세 미만이에요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뒷좌석은 안 매도 되나요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예요
안전띠를 안 맨 동승자가 있어요운전자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몸이 불편해요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택시에서도 매야 하나요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게 할 수 없는 때 예외가 있어요
아이와 이륜차를 타요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

출처123

출처

  1.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2018. 3.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2016. 12.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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