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감
장난감(완구)은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을 거쳐 팔아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9월 16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랑이·스퀴시 같은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해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 촉감 완구
- KC 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 중 2개(5.4%),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39개 중 7개(17.9%)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 수입 장난감
- 관세청이 2월에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을 검사해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고 완구는 1.4만 점이에요
- 리콜명령
- 국표원은 2026년 2월 완구·학용품 등 1,008개 제품을 조사해 50개에 리콜명령을 내렸어요
- 전동승용완구
-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6개 제품 중 1개의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기준의 7.5배 나왔어요
- 법 규정
-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촉감 완구에서는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말랑이, 스퀴시처럼 손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했어요.
| 구분 | 조사 | 부적합 | 부적합률 |
|---|---|---|---|
| KC 인증 어린이제품 | 37개 | 2개 | 5.4% |
| '14세 이상 사용' 표시 성인용 | 39개 | 7개 | 17.9% |
KC 인증을 받은 제품 중 2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MIT, CMIT)가 나왔고 붕소도 기준치의 4.7배, 7.2배였어요. 이 2개 제품에는 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이어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막았어요.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39개 제품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사용금지 방부제가 나왔어요.
국표원은 성인용 제품이 어린이에게 팔리는 것을 막으려고 아래 조치를 하고 있어요.
| 조치 | 내용 |
|---|---|
| 7월부터 |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에서 KC 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해 팔도록 계도해요 |
| 8월 24일부터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해요 |
| 온라인 |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팔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어요 |
| 기준 정비 | 촉감 완구의 구성물질과 표면 냄새를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 요건을 강화하려고 기준을 정비해요 |
수입 장난감은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걸러내나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3월 30일 신학기 수요가 늘 수입 어린이제품을 2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학습·놀이용품 12개 품목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어긴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적발 품목 | 학용품(연필·지우개 등) 7.4만 점, 완구 1.4만 점이 주로 적발됐어요 |
| 위반 유형 |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고, KC 마크·인증번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표시사항 위반'이 25.5%예요 |
| 유해물질 | 아동용 가방 3종(1.7천 점)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납·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최대 43배 나왔어요 |
| 조치 |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반송하거나 전량 폐기했어요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고, 납과 카드뮴은 암을 일으키거나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이라고 설명했어요.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난감 리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철마다 안전성조사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리콜명령(수거 등의 명령)을 내려요.
| 발표 | 조사 | 리콜명령 | 완구 관련 |
|---|---|---|---|
| 2026년 2월 26일 | 완구·학용품 등 49개 품목 1,008개 제품 | 50개(어린이제품 32개,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5개) |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완구 9개 |
| 2025년 7월 17일 | 여름용품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 | 53개(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 |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초과 완구 6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 4개 |
리콜명령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6만~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연결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막아요.
전동승용완구는 무엇을 비교했나요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4월 28일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했어요.
| 항목 | 결과 |
|---|---|
| 속도 | 6개 모두 1~3단계로 조절되고 단계별 속도는 1.1~6.0km/h로 차이가 있었어요 |
| 유해물질 | 1개 제품의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기준의 7.5배(567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5.9배(총합 0.59%) 검출돼 부적합했어요 |
| 기준 | 카드뮴 75mg/kg 이하, 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예요 |
| 물리적 안전성 | 넘어짐, 초과하중, 제동 등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어요 |
| 무게·충전 | 무게는 12.9~17.3kg, 충전 시간은 4.5~12시간으로 제품마다 달랐어요 |
소비자원은 구입할 때 속도·주행시간·소음을 함께 고려하고, 사용할 때는 보호자와 함께 쓰며 충돌·추락 같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어요.
법은 장난감 안전을 어떻게 정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아래와 같이 정해요.
| 조문 | 내용 |
|---|---|
| 제10조 | 안전성조사에서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명령하고 공표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어요 |
| 제17조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 |
| 제20조 |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어요 |
| 제22조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
장난감은 법에서 어떻게 나뉘고 어떤 기준을 받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해요.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은 어린이제품에서 빠져요. 완구는 이 어린이제품 중에서 놀이에 쓰는 물품이에요. 완구 안전기준 서문은 완구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런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나 재질이라고 정의해요. '놀이에 사용'에는 정상 사용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도 들어가고, 교육 목적의 교구도 배제하지 않아요.
법은 어린이제품을 위험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눠 관리해요.
| 갈래 | 법의 뜻 | 방법 |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구조·재질·사용방법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이에요 |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인증이에요 |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에요 | 제품검사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확인이에요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을 뺀 어린이제품이에요 | 공급자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
시행규칙 별표 2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8종을 올려 두었고 그 가운데 6번이 완구예요. 완구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완구 안전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같은 별표에는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있어요.
완구 안전기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은 제품별로 부속서를 두고, 완구는 부속서 6이에요. 부속서 6은 아래 12개 부로 짜여 있어요.
| 부 | 다루는 내용 |
|---|---|
| 제1부 | 일반: 완구의 종류 구분, 검사방법, 표시 |
| 제2부 | 기계적·물리적 특성 |
| 제3부 | 가연성 |
| 제4부 | 유해화학물질(유해원소 용출) |
| 제5부 |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 활동 완구 |
| 제6부 |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 |
| 제7부 | 핑거 페인트 |
| 제8부 | 유기 화학 물질 요구사항 |
| 제9부 | 유기 화학 물질 시료의 준비와 추출 |
| 제10부 | 유기 화학 물질 분석 방법 |
| 제11부 |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참고) |
| 제12부 |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
부속서 6은 아래 제품을 완구로 보지 않아요. 유아용 삼륜차와 구동부가 체인·벨트·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 고무줄 새총, 금속 끝이 있는 다트, 공공 놀이터 기구, 압축 공기·가스로 작동하는 공기총과 공기권총, 연·고무동력기·글라이더 등이에요.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서문이 밝히고 있어요. 보호자가 적절한 완구를 고르고 아이가 노는 동안 지켜보는 책임을 대신하지도 않아요.
표시도 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8의 주의·경고 표시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주의), 주황색 또는 검은색(경고)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 예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입에 넣지 마시오', '3세 이하 사용금지',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시오', '눈에 접촉하지 마시오',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어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가 적힌 안전확인표시를 붙이고, 색은 남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해요.
장난감 안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2014년 6월 3일 제정돼(법률 제12733호) 2015년 6월 4일 시행됐어요. 제정이유서는 장난감과 학용품 같은 제품에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넘어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로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요. 어린이가 쓰는 물품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도 사용자는 위해를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안전성 확보의 기본 사항을 규정했어요.
안전기준 고시도 같은 때 시작됐어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은 2015년 6월 4일 고시(제2015-108호)로 첫 부칙이 올라 있고, 2017년 1월 31일 고시(제2017-16호)는 부속서 6(완구)을 시행일부터 1년 뒤부터, 제4부 유해화학물질 표4-4는 2년 뒤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2018년 고시는 표4-4의 유해원소 19종 가운데 알루미늄, 붕소, 코발트, 망간, 스트론튬, 주석, 유기주석화합물, 크로뮴 6가 같은 일부를 시행일부터 3년 뒤에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2022년에는 법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2022년 2월 3일 공포(시행 2022년 8월 4일)한 개정은 안전성조사로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명령이 나왔는데도 같은 신고번호로 유통될 수 있는 문제를 막으려고,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과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개선명령 근거(제24조의2)를 마련하고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어요.
장난감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 날짜 | 변화 | 출처 |
|---|---|---|
| 2014년 6월 3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했어요(2015년 6월 4일 시행) | |
| 2015년 6월 4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제2015-108호) | |
| 2017년 1월 31일 | 부속서 6(완구) 적용 시기를 정한 고시(제2017-16호) | |
| 2022년 2월 3일 |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과 표시 사용금지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공포했어요(2022년 8월 4일 시행) | |
| 2025년 6월 25일 | 한국소비자원이 수정토(워터비즈)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 |
| 2025년 8월 18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제2025-146호)를 개정했어요(2026년 1월 1일 시행) | |
| 2025년 12월 2일 | 해외 사이버몰 직접구매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교구 안전기준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공포했어요(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
| 2026년 2월 26일 | 완구·학용품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 | |
| 2026년 3월 30일 |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발표 | |
| 2026년 4월 28일 | 전동승용완구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
| 2026년 9월 16일 | 촉감 완구 76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2025년 12월 2일 공포한 개정은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어요. 교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어요.
장난감 사고와 위해 수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항목 | 수치 | 출처 |
|---|---|---|
| 촉감 완구 조사 | 76개 중 9개 부적합, KC 인증 제품 37개 중 2개(5.4%), 성인용 39개 중 7개(17.9%)예요 | |
|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 12개 품목에서 위해제품 11만여 점, 완구 1.4만 점이에요 | |
| 2026년 2월 리콜명령 | 1,008개 제품 조사, 50개 리콜명령, 완구 9개예요 | |
| 전동승용완구 시험 | 6개 제품 중 1개가 카드뮴 기준의 7.5배예요 | |
| 수정토 사고(2020~2024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102건이 접수됐어요. 2020년 17건, 2021년 23건, 2022년 29건, 2023년 23건, 2024년 10건이에요 | |
| 수정토 사고 연령 | 1~3세가 67.6%(69건)이고, 귀·코 등에 넣는 체내 삽입 54.9%, 삼킴 44.1%예요 | |
| 2011~2013년 어린이 안전사고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체 181,627건 중 37.4%(67,951건)가 14세 이하였고 삼킴사고는 10.2%(6,921건)였어요 |
한국소비자원은 수정토가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고 체내에서 팽창하면 장 폐색 같은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어요. 국내에서는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하는 제품은 완구로 팔 수 없고, 원예용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팔 수 있어요.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원예용품으로 표시했거나 만 14세 미만에게 부적합하다고 안내한 제품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샀다는 후기가 많았다고 설명했어요. 소비자원이 2014년에 발표한 분석에서 주로 삼키는 품목은 장난감, 구슬, 동전, 단추형 전지, 자석이었어요.
장난감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법과 자료에 적힌 내용 |
|---|---|
| KC 마크가 있으면 항상 안전한가요 | 촉감 완구 조사에서 KC 인증 제품 37개 중 2개가 부적합이었어요 |
| '14세 이상 사용' 표시 제품은 어린이도 쓸 수 있나요 |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제품이고, 성인용 표시 제품 39개 중 7개가 어린이제품 기준으로 시험했을 때 부적합이었어요 |
| 완구도 안전인증을 받나요 | 완구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고 제품검사로 안전성을 증명해요 |
| 안전기준에 맞으면 방치해도 되나요 | 완구 안전기준 서문은 기준이 보호자의 선택과 아이를 지켜보는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
| 수정토는 완구인가요 | 50% 이상 팽창하는 제품은 완구로 팔 수 없고 원예용·인테리어 소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요 |
| 해외 직구 장난감도 조사 대상인가요 | 2025년 12월 2일 공포한 개정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를 두었고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에요 |
| 사용연령 표시는 의미가 있나요 | 완구 안전기준 서문은 사고가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일 때 빈번하다고 설명해요 |
장난감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아이가 말랑이를 가지고 놀아요 | KC 인증 어린이제품에서도 방부제 등이 나온 사례가 있으니 KC 마크와 제품 정보를 확인해요 |
| '14세 이상 사용' 제품을 샀어요 | 성인용은 어린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국표원이 밝혔어요 |
| 해외 직구로 장난감을 샀어요 | 수입 어린이제품은 미인증과 표시사항 위반이 많이 적발됐어요 |
| 인증 여부가 궁금해요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 사 놓은 장난감이 리콜 대상인지 궁금해요 | 리콜명령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돼요 |
| 전동 자동차 장난감을 사려고 해요 | 속도·주행시간·소음을 비교하고 보호자와 함께 쓰라고 소비자원이 당부했어요 |
출처
- 말랑이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 유해물질 검출(2026. 9.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위해제품 11만점 적발(2026. 3.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완구, 학용품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2026. 2.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동승용완구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2026. 4.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2025. 7.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8·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6 완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12733호, 제18819호, 제211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수정토 안전주의보 발령(2025. 6. 25.) — 세계일보(다음뉴스)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2014. 5. 5.) — 한국소비자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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