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방역과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와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맡는 행정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 제42조는 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고 정해요.
- 조직
-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요
- 감염병 분류
-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으로 나뉘고, 제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해요
- 2026년 하반기
- 질병관리청은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어요
- 감시
- 2026년 상반기에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확대했어요
- 병원체자원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가전략 병원체자원 200건 확보를 목표로 해요

질병관리청은 법에서 어떤 기관인가요
정부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와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맡는 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고 정해요.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과 약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분야가 달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서 감염병 분류를 고시하거나 지정하는 권한을 가져요.
감염병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으로 나눠요.
| 분류 | 신고와 관리 | 법에 적은 예 |
|---|---|---|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요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디프테리아 |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해요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폐렴구균 감염증 |
| 제3급감염병 |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제4급감염병 | 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해요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질병관리청장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제1급~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감염병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 용어 | 법의 뜻 |
|---|---|
| 감염병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에요 |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
| 감염병의심자 |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에요 |
| 표본감시 | 환자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감시기관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일이에요 |
| 역학조사 |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이에요 |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환자 진료와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과 홍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조사·연구, 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정해요. 감염병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2026년 상반기에 질병관리청은 무엇을 했나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어요.
| 시기 | 내용 |
|---|---|
| 2026년 5월 17일 |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확산되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어요 |
| 2026년 5월 |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어요 |
| 2026년 6월 10일 |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4대 분야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어요 |
| 2026년 6월 |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지원체계를 구축해 개당 최대 13,000원이던 비용을 1,700원으로 낮췄어요 |
HPV 접종률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12세 남성청소년 14.6%, 4개월 먼저 시작한 12세 여성청소년 14.1%였어요.
2026년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는 무엇인가요
| 과제 | 주요 내용 |
|---|---|
| ①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5대 증후군(호흡기, 출혈열, 발진, 설사, 신경)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을 12월까지 구축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을 12월에 재지정해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8월에 제정해요 |
| ② 백신·치료제 자급화 |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2상을 8월부터 시작하고,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에 들어가요 |
| ③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해요. 표본감시기관은 300개에서 800개로 늘렸어요 |
| ④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 도입 기간을 줄이고,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요 |
| ⑤ 비감염성 질병 관리 |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2027년 19개소에서 21개소로 늘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8년까지 모든 희귀질환에서 없애요 |
| ⑥ AI·데이터 기반 전환 |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연 23만 명)에게 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를 제공하고 질병관리 AI 서비스 4종을 도입해요 |
| ⑦ 미래 건강위해 대응 | 열사병 등 온열질환 5종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해요 |
그 밖에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늘리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준공과 국립심뇌혈관센터, 국립건강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바꿔 지원 대상을 3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넓힐 계획이에요.
병원체자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5일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제2차(2026~2030년)를 발표했어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 목표(5년) | 내용 |
|---|---|
| 국가전략 병원체자원 | 200건 확보 |
| 병원체자원 분석정보 | 1,000건 구축 |
| 논문·특허 | 100건 창출 |
3대 중점전략은 ① 국가 전략 병원체자원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② 병원체자원의 연구·산업적 활용 촉진, ③ 병원체자원 관리 생태계 혁신 및 고도화이고, 추진과제는 9개예요.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병원체자원을 미리 확보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쓰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해외 감염병 소식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3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원인불명 폐렴(폐페스트 의심) 사망 보고에 따라 국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어요.
| 항목 | 내용 |
|---|---|
| 위험평가 | 2026년 10월 7일 신속위험평가에서 국내 종합위험도를 '낮음'(발생가능성 '매우 낮음', 영향력 '낮음')으로 평가하고, 10월 12일 회의에서도 유지했어요 |
| 감시 | 러시아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 중 발열·호흡기 증상자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해요 |
| 검역 | 위험도가 높아지면 러시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추진해요 |
| 치료 | 의사환자가 생기면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격리치료하고, 항생제 등 치료제는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질병관리청은 어느 부처 소속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에요 |
| 어떤 병이 법정감염병이에요 | 감염병예방법이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눠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지정해요 |
| 제1급 감염병은 얼마나 빨리 신고해요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해요 |
| 제2급과 제3급은 언제까지 신고해요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
|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 올 수 있나요 | 위험평가와 입국자 감시, 필요하면 검역관리지역 지정으로 대응해요 |
| 올해 하반기 계획이 뭐예요 |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어요 |
출처
- 정부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7.16.업무보고종료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2026. 7.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질병관리청,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6.25.목)(2026. 6.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질병관리청, 러시아 원인불명 폐렴(폐페스트 의심) 관련 국내 상황점검회의 개최(10.13.화)(2026. 10.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