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등급별로 나누고, 의사와 시설 관리자가 신고하며, 환자를 입원·격리하고, 예방조치와 보상까지 하는 제도예요. 질병관리청이 중심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맡아요.

핵심 정리 기준
제1급 감염병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요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로 관리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 의무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가정의 세대주, 학교·병원·회사 등 장소의 관리인, 약사예요
미신고 처벌
제1·2급 신고를 어긴 의사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규 지정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2026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이 됐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협탁 위 가습기와 덮인 책, 작은 스탠드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감염병은 어떻게 나뉘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나눠요. 이 밖에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도 감염병에 포함돼요.

  •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병이에요.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어요.
  • 제2급: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병이에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성홍열 등이 있어요.
  •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병이에요.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매독 등이 있어요.
  • 제4급: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표본감시를 하는 병이에요.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첨규콘딜롬, 급성호흡기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어요.

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도 구분해요.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증상을 보이고 의사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이고,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환자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예요. 병원체보유자는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026년 3월에는 질병관리청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이자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했어요.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진균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첫 사례예요. 이 병은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환경, 의료진의 손을 통해 퍼질 수 있고 항진균제에 내성이 높아서 신속한 진단과 감염관리가 중요해요. 표본감시 체계에 따라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 중심으로 신고와 보고가 이뤄지고, 건강보험에서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로 적용해요.

감염병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시신을 검안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했을 때, 제1~3급 감염병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알려 줘야 해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4급 중 표본감시 대상은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해요.

의사 말고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1~3급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병이 생기면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주(세대주가 없으면 세대원),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예배 장소·운송수단·음식점·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가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감염병환자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에는 신고인 정보, 환자의 성명·주소·직업, 주요 증상과 발병일을 담아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지체 없이 전해요.

신고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요. 이 보고도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예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이 있어요. 제1급과 제2급 감염병의 보고·신고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한 의사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급과 제4급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세대주나 관리인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감염병환자는 어떻게 입원하고 격리되나요

제1급 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 밖의 환자와 감염병의심자는 상황에 따라 자가치료, 시설치료,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해요. 중증도가 바뀌거나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나 격리병상이 부족하면 전원이나 이송을 할 수 있고, 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야 해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보호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과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일부 제2급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 공무원을 보내 조사와 진찰을 하고 동행 치료나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의심자를 집이나 시설에 격리하고, 이동수단을 제한하고, 증상 확인이나 위치정보 수집을 하고, 감염 여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위치정보는 격리된 사람만 수집할 수 있어요. 조사를 거부하면 공무원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진찰받게 하거나 격리할 수 있어요.

감염병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는 즉시 풀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감염병의심자나 조사거부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환자는 생활에도 제한이 있어요. 감염병환자 등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처럼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일에 종사할 수 없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가 제한돼요.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병이 나으면 바로 일하게 해야 해요.

감염병 예방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염병 예방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교통 차단, 흥행·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의 모임 제한 또는 금지, 방역지침 준수 명령(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도 해요.

감염병 예방활동에는 예방접종, 소독, 검역, 감시, 교육·홍보가 있어요. 법정감염병은 진단검사 업무에 필요한 지침이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검사하는 의료기관과 지자체 실험실이 쓰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2026년 7월 24일에 발간했어요. 신규 법정감염병인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진단 항목을 새로 넣었고, QR코드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감염병에 걸리면 어떤 보상과 지원을 받나요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와 치료를 받아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요. 교통 차단이나 입원, 격리 때문에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면 근로기준법의 휴가 외에 그 기간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어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국가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에 입원·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서류,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내요. 감염병 때문에 입영일 연기 신청이 어려우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미룰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 환자 진료,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고·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조치의무를 어겨 손실을 키웠다면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요. 한편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에게는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년 3월 2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4.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년 7월 2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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