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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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준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소정급여일수 최대값
50세 이상(장애인 포함),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270일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
구직급여 기본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구직급여일액 계산 비율
기초일액 × 60%
실업급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근무 형태가 달라도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과 이직·피보험 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이전에 받은 뒤에도 다시 실직하면 새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보기근무 형태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실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나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을 바탕으로 정한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하루 지급액을 계산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해요.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 2011~2027년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 2011~2027년2011-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1,104원, 2012-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2,976원, 2013-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4,992원, 2014-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7,512원, 2015-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0,176원, 2016-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3,416원, 2017-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6,584원, 2017-04-01부터 상한 50,000원·하한 46,584원, 2018-01-01부터 상한 60,000원·하한 54,216원, 2019-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 2019-10-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3,440원, 2020-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4,976원, 2021-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5,808원, 2022-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8,624원, 2023-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1,568원, 2024-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3,104원, 2025-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 2026-01-01부터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2027-01-01부터 상한 68,100원·하한 68,480원3만4만5만6만7만20122014201620182020202220242026역전역전지금지급률 50→60%하한68,480원상한68,100원구직급여 하루 상한액·하한액 2011~2027년2011-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1,104원, 2012-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2,976원, 2013-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4,992원, 2014-01-01부터 상한 40,000원·하한 37,512원, 2015-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0,176원, 2016-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3,416원, 2017-01-01부터 상한 43,000원·하한 46,584원, 2017-04-01부터 상한 50,000원·하한 46,584원, 2018-01-01부터 상한 60,000원·하한 54,216원, 2019-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 2019-10-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3,440원, 2020-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4,976원, 2021-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5,808원, 2022-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58,624원, 2023-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1,568원, 2024-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3,104원, 2025-01-01부터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 2026-01-01부터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2027-01-01부터 상한 68,100원·하한 68,480원3만4만5만6만7만12년16년20년24년지금지급률 50→60%상한하한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시행령 제68조(상한액)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2026-10-28 확인

구직급여는 하루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지금은 하루 많아야 68,100원, 적어도 66,048원을 받아요(하한 =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색칠한 띠는 하한이 상한보다 커진 때로, 그때는 하한액을 줘요. 2027년은 지금 법령대로면 하한 68,480원이 상한 68,100원보다 커요(상한이 바뀌면 다시 그려요).

연도별 표 보기
바뀐 날하루 상한액하루 하한액최저임금(시급)지급률
2027.01.0168,100원68,480원 역전10,700원60%
2026.01.0168,100원66,048원10,320원60%
2025.01.0166,000원64,192원10,030원60%
2024.01.0166,000원63,104원9,860원60%
2023.01.0166,000원61,568원9,620원60%
2022.01.0166,000원58,624원9,160원60%
2021.01.0166,000원55,808원8,720원60%
2020.01.0166,000원54,976원8,590원60%
2019.10.0166,000원53,440원8,350원60%
2019.01.0166,000원60,120원8,350원50%
2018.01.0160,000원54,216원7,530원50%
2017.04.0150,000원46,584원6,470원50%
2017.01.0143,000원46,584원 역전6,470원50%
2016.01.0143,000원43,416원 역전6,030원50%
2015.01.0143,000원40,176원5,580원50%
2014.01.0140,000원37,512원5,210원50%
2013.01.0140,000원34,992원4,860원50%
2012.01.0140,000원32,976원4,580원50%
2011.01.0140,000원31,104원4,320원50%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산정이 어렵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요.

하루 지급액 계산 기준

계산 기준내용
기본 계산기초일액 × 60%
하한 적용최저기초일액의 80%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
하한 금액(2026년, 하루 8시간)10,320원 × 8 × 80% = 66,048원
상한 적용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상한 금액(하루)113,500원 × 60% = 68,100원

출처51012

2026년 1월 1일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낮아져요. 기초일액이 될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해요.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만 40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어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사람을 놓고 보면 아래와 같아요.

예시월급 300만 원월급 600만 원
3개월 임금 총액300만 원 × 3 = 900만 원600만 원 × 3 = 1,800만 원
기초일액900만 원 ÷ 90 = 100,000원1,800만 원 ÷ 90 = 200,000원
기초일액 × 60%100,000원 × 60% = 60,000원상한 113,500원을 적용해요
실제 하루 지급액하한보다 낮아 66,048원68,100원
210일 총액66,048원 × 210 = 13,870,080원68,100원 × 210 = 14,301,000원

월급 300만 원이면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을 받고, 월급 600만 원이면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어 상한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한과 상한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받게 돼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누리집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가입기간과 월 급여만으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실제 금액이나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는 다를 수 있고, 수급자격은 실제 근무일수와 퇴사 사유로 정해져요. 화면 설명에 2019년 기준 상한·하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결과는 위 2026년 금액과 견줘 보는 것이 좋아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이직일 당시 나이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포함)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출처3

실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내용을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자세히 보기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하는 구직활동은 무엇인가 · 실업급여는 언제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에 취업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 후에는 일정 기간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해야 해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해당하고,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일정 요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가 인정되면 해당돼요.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남은 구직급여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요.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사업으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법령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요.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실업급여의 구분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내용
구직급여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어요.

출처4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요건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달라요. 아래는 현행 고용보험법(시행 2026년 9월 18일)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8까지를 정리한 것이에요.

항목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을 뺀 급여예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피보험 단위기간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기초일액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3년 미만이면 그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낸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된 고시 보수액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하루 지급액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출처4

수급 요건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들어가요.

폐업 사유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데도 전직이나 자영업 재개를 위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27일 제정돼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구직급여의 비율·하한·상한·받는 일수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래 표는 법제처가 공개한 시행일별 법령 본문을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에요. 연도별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은 그해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에는 넣지 않았고, 2026년 값은 위 계산 기준 표에 있어요.

시행일바뀐 내용근거
1995년 7월 1일고용보험법 시행. 이 판의 조문에는 지금의 '구직급여' 대신 '기본급여'라는 말이 나와요
2007년 5월 11일법 전부개정.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50,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기준 기초일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했고,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줘요
2015년 1월 1일시행령상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8만 6천 원
2017년 4월 1일임금일액 상한 10만 원
2018년 1월 1일임금일액 상한 12만 원
2019년 1월 1일임금일액 상한 13만 2천 원
2019년 10월 1일법 개정(2019년 8월 27일 공포). 구직급여일액 비율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최저구직급여일액 비율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바뀌고 소정급여일수 별표도 새로 정해졌어요. 시행령은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으로 낮췄어요
2026년 1월 1일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2025년 12월 23일 공포)

출처12131617181914152021

2019년에는 임금일액 상한이 1월 1일에 13만 2천 원으로 오른 뒤 10월 1일에 11만 원으로 내려갔고, 같은 10월 1일에 구직급여일액 비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올랐어요.

2019년 10월 이전에는 받는 기간이 얼마나 짧았나요

2019년 10월 1일 개정 전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의 세 구간으로 나눴고 90일부터 240일까지였어요. 개정 뒤에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두 구간으로 줄었고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늘었어요.

이직일 현재 연령(개정 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도 같은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개정 전에는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었는데, 개정 뒤에는 각각 120일, 150일, 180일, 21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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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1항제2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법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4.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5.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7.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모바일웹(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모바일웹(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실업급여(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1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12. 고용보험법 제정 시행본(시행 1995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3. 고용보험법 전부개정 시행본(시행 2007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4. 고용보험법 시행본(시행 2019071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5. 고용보험법 시행본(시행 2019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15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1704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18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19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19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본(시행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