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하루 지급액·총액

월급과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하루 지급액·총액

더 자세히 설정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채운다고 보고 금액만 어림해요. 평균임금은 월 임금 × 12 ÷ 365로 간단히 구했고,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요. 대기기간 7일, 수급기간 12개월, 자영업자·일용근로자·65세 이후 신규 취업 등 예외, 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뒤에 정해져요.

계산 근거 보기
  • 기초일액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구직급여일액 비율: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최저구직급여일액 비율: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2026년 최저임금(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2027년 최저임금(2027년 이직 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27-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그 8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원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받아요. 단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보고, 그래서 하루 지급액의 상한은 6만 8,100원이에요. 반대로 하한도 있어서 월급이 약 335만 원 아래이면 60%를 곱한 값이 하한(2026년 66,048원)보다 낮아져 하한이 적용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대를 받고, 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이에요.

최저 지급액도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줘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의 80%예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이면 하루 66,048원이에요. 월급이 낮아도 하루 66,048원은 받는 셈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낮아져요. 이직일이 2027년 이후이면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신청 뒤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요건을 채웠다고 보고 금액만 계산하니,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아요. 퇴사하면 먼저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입금돼요.

계산 예시 — 월급·나이·가입기간별 구직급여(2026년, 소정근로 8시간)

월급나이·가입하루일수총액
1,500,000원30세·1~3년66,048원150일9,907,200원
2,500,000원35세·1~3년66,048원150일9,907,200원
3,000,000원40세·3~5년66,048원180일11,888,640원
4,000,000원45세·5~10년68,100원210일14,301,000원
5,000,000원50세·10년+68,100원270일18,387,000원
7,000,000원40세·10년+68,100원240일16,344,000원

월급 약 335만 원 아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약 345만 원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돼서 대부분 두 금액 사이예요.

계산 예시: 월급 1,500,000원, 나이·가입 30세·1~3년, 하루 66,048원, 일수 150일, 총액 9,907,2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월급 1,500,000원, 나이·가입 30세·1~3년, 하루 66,048원, 일수 150일, 총액 9,907,2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세전, 상여·수당 포함)' 칸을 채워요.
  2. '이직일 현재 만 나이' 칸을 채워요.
  3.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칸을 채워요.
  4.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을 채워요.
  5. '장애인이신가요?' 칸을 채워요.
  6. '이직일(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7.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8.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월급 1,500,000원, 나이·가입 30세·1~3년, 하루 66,048원, 일수 150일이면 총액은 9,907,200원이에요.

2) 월급 7,000,000원, 나이·가입 40세·10년+, 하루 68,100원, 일수 240일이면 총액은 16,344,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기초일액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구직급여일액 비율: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2027년 최저임금(2027년 이직 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27-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 고용24(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