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부터 쌓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요.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10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26만 원(4.3%)이지만 3년 근속이면 약 1,599만 원(16%)이에요.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요.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한 번 더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더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낮춰서 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한꺼번에 받는 일반적인 경우의 어림이라 연금 수령 때의 세금은 달라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이 계산과 거의 같고,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안에 정산돼요.
계산 예시 — 퇴직급여와 근속기간별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
| 3,000만 원 | 1년 | 4,022,500원 | 402,250원 | 14.75% |
| 5,000만 원 | 5년 | 2,143,750원 | 214,375원 | 4.72% |
| 10,000만 원 | 10년 | 3,875,000원 | 387,500원 | 4.26% |
| 20,000만 원 | 15년 | 10,560,000원 | 1,056,000원 | 5.81% |
| 30,000만 원 | 20년 | 18,040,000원 | 1,804,000원 | 6.61% |

이렇게 써요
- '퇴직급여(세전 퇴직금)' 칸을 채워요.
- '입사일' 칸을 채워요.
- '퇴직일(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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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연수 1년, 퇴직소득세 4,022,500원, 지방소득세 402,250원이면 실효세율은 14.75%이에요.
2) 퇴직급여 30,000만 원,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세 18,040,000원, 지방소득세 1,804,000원이면 실효세율은 6.61%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이 쪽도 그렇게 어림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지만, 이 쪽은 이연 퇴직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금융기관이 계산해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55조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