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 세금)

퇴직급여와 입사일·퇴직일을 넣으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소득세법 순서대로 계산해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 세금)

다른 퇴직급여가 없고 근속연수 계산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린 어림이에요(임원·2012년 이전 입사자 경과규정, 확정급여형·IRP 이연 퇴직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금융기관이 계산해요.

계산 근거 보기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55조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 원문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부터 쌓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요.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10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426만 원(4.3%)이지만 3년 근속이면 약 1,599만 원(16%)이에요.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요.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한 번 더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더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낮춰서 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한꺼번에 받는 일반적인 경우의 어림이라 연금 수령 때의 세금은 달라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이 계산과 거의 같고,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안에 정산돼요.

계산 예시 — 퇴직급여와 근속기간별 퇴직소득세

퇴직급여근속연수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효세율
3,000만 원1년4,022,500원402,250원14.75%
5,000만 원5년2,143,750원214,375원4.72%
10,000만 원10년3,875,000원387,500원4.26%
20,000만 원15년10,560,000원1,056,000원5.81%
30,000만 원20년18,040,000원1,804,000원6.61%
계산 예시: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연수 1년, 퇴직소득세 4,022,500원, 지방소득세 402,250원, 실효세율 14.75%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연수 1년, 퇴직소득세 4,022,500원, 지방소득세 402,250원, 실효세율 14.75%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퇴직급여(세전 퇴직금)' 칸을 채워요.
  2. '입사일' 칸을 채워요.
  3. '퇴직일(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5.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퇴직급여 3,000만 원, 근속연수 1년, 퇴직소득세 4,022,500원, 지방소득세 402,250원이면 실효세율은 14.75%이에요.

2) 퇴직급여 30,000만 원,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세 18,040,000원, 지방소득세 1,804,000원이면 실효세율은 6.61%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이 쪽도 그렇게 어림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지만, 이 쪽은 이연 퇴직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금융기관이 계산해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55조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