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세액공제·감면을 빼기 전 산출세액이에요. 실제 낼 세금은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정해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핵심 정리 기준
- 종합소득세 최저 기본세율
- 6%
- 종합소득세 최고 기본세율
- 45%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구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적용돼요. 각 구간의 세율은 해당 구간 전체가 아니라 앞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을 곱하지는 않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위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같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7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