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받은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예요.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와 비슷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정해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세율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임원 한도
임원의 퇴직소득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노란우산 공제금
폐업 등 사유로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도 퇴직소득이에요
세무서 건물
사진 출처: hyolee2(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퇴직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국세청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이렇게 안내해요.

구분내용
공적연금 일시금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에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에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이에요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이에요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장려금이에요
종교관련종사자 소득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에요

출처2

공적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만 퇴직소득이에요. 군인연금처럼 일시금 가운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몫만 과세 대상일 때는 일시금 수령액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를 곱하고 총 기여금 납입월수로 나눠 과세기준금액을 구해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생겼어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해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요.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임원은 한도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 구해요. 하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2019년 12월 31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그 기간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과 3배를 곱해요.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한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과 2배를 곱해요.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요. 한도를 계산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봐요.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합산해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의 계산 순서는 이래요.

단계계산
1단계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요
2단계1단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해요
3단계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를 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요
4단계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5단계4단계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에요

출처1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공적연금 일시금의 근속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연수예요.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에 못 미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해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에서 따로 정한 계산식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해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00만 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이면 500만 원에 5년을 넘는 연수 하나마다 200만 원을 더해요.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1천500만 원에 10년을 넘는 연수 하나마다 250만 원을 더하고, 20년을 넘으면 4천만 원에 20년을 넘는 연수 하나마다 300만 원을 더해요.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환산급여가 8백만 원 이하이면 환산급여의 100%를 공제해요. 8백만 원을 넘고 7천만 원 이하이면 8백만 원에 8백만 원을 넘는 부분의 60%를 더한 금액이에요. 7천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이면 4천520만 원에 7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55%를 더해요. 1억 원을 넘고 3억 원 이하이면 6천170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의 45%를 더하고, 3억 원을 넘으면 1억 5천170만 원에 3억 원을 넘는 부분의 35%를 더해요.

퇴직소득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이고, 5,000만 원 이하는 84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해요. 8,800만 원 이하는 624만 원에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4%, 1억 5천만 원 이하는 1,536만 원에 8,8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35%를 더해요. 3억 원 이하는 3,706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38%를 더해요.

5억 원 이하는 9,406만 원에 3억 원을 넘는 금액의 40%, 10억 원 이하는 1억 7,406만 원에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42%를 더하고, 10억 원을 넘으면 3억 8,406만 원에 10억 원을 넘는 금액의 45%를 더해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퇴직소득이 맞나요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에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요.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해요. 퇴직소득의 범위와 계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맡기고 있어요.

출처

  1.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원천세 퇴직소득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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