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예요. 걸리면 구직급여가 끊기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당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제한
- 부정하게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추가징수
- 반환하는 금액과 별도로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예요
- 형사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자진신고
-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어요
- 신고포상금
- 제3자가 제보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줘요
- 반복 수급 제한
- 10년 동안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3년의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1조예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구직급여는 원래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인 날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해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신고해야 해요. 이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일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이어져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에 소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짜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예요. 둘째,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는데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한 경우예요. 셋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는데 사업주와 공모해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예요.
2024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두 가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어요. 하나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구직급여가 어떻게 제한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한하지 않아요.
거짓 신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라면 제한 범위가 좁아져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했다면 앞의 기본 원칙대로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반복한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제한이 있어요.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를 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이때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반환과 추가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사업주와 공모해서 받았다면 추가징수 한도가 5배 이하로 올라가요. 여기서 공모는 거짓된 신고·보고·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를 말해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서 반환과 추가징수의 책임을 져요.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다면 그 돈을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어요.
2024년 11월 고용노동부 발표에도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과태료도 있어요.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피보험자나 수급자격자가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문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 문서를 내고,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요. 2026년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어요. 이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았어요.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요.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은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해요.
면제에는 제외 대상이 있어요. 2025년 11월 집중신고기간 안내에 따르면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에서 빠져요.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제한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요.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2026년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안내됐어요.
출처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6월 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년 11월 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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