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법 이름: 직업능력개발계좌)는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려고 발급하는 계좌를 카드로 만든 것으로, 5년 동안 3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약 70만 명이 이 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아요.
- 계좌 한도
- 1명당 300만 원, 취약계층은 200만 원 추가(총 500만 원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5년, 지나면 잔액 소멸
- 발급 결정
-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지
- 특화과정 본인부담 상한
- 60만 원(훈련비 90% 이상 지원)
- 나이 제한
- 75세 이상은 지원 제외
- 훈련장려금 조건
- 140시간 이상 과정, 한 달 출석률 80% 이상

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져요.
- 재직 중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현역 군인(전역 예정 등 일부는 예외)
- 75세 이상
-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결혼이민자, 법무부 추천 난민 등은 예외)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 초·중·고 재학생(고3은 예외)과 대학 재학생(졸업까지 2년 이내 남았거나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은 예외)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특수고용직
- 사업자등록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받는 재직자는 지원에서 빠져요. 외국인이라도 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받을 수 있어요. 현역 군인이라도 6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이거나 제대군인 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고, 예전에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아 지원·수강 제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대학 재학생과 사업자 관련 제외 대상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사업 관련 제외 요건은 카드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그 기간의 첫 수강신청 때 다시 따져요.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발급 대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넓어졌어요. 2024년 5월 1일부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군간부뿐 아니라 5년 미만 단기복무 뒤 전역을 앞둔 장교·부사관도 카드를 받아 5년간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추가 지원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내면 자부담률이 15~55%에서 0~20%로 낮아졌어요.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을 들을 수 있게 되어 22개 기관 597개 과정이 더해졌어요.
| 바뀐 때 | 내용 |
|---|---|
| 2024년 5월 1일 | 단기복무(5년 미만) 전역 예정 군간부도 발급 |
| 2024년 7월 31일 | 최대 500만 원 안에서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돌봄서비스 훈련 뒤 취업 시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 완화 |
| 2025년 1월 1일 | 취약계층 추가지원 200만 원, 가정 밖 청소년 자부담 0~20%, 구직자 원격훈련 범위 확대 |
| 2026년 5월 11일 | 지금 적용되는 운영규정 시행 |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인 HRD-Net에서 해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세히 보기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한도는 1명당 300만 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사라지고, 그 뒤에 다시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추가 지원 |
|---|---|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가정 밖 청소년 등 | 300만 원을 다 쓰면 200만 원 추가(총 500만 원 한도)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 200만 원 추가 대상에 포함 |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참여자 | 1회 50만 원 추가(첫 수강 개시일부터 1년간 사용) |
추가 200만 원은 계좌를 다 쓴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추가지원 신청서를 내야 받아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50만 원은 1회에 한해 추가하고, 이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은 최초로 수강신청한 기초역량훈련의 개시일부터 1년이에요. 이 기간 안에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도 1년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람이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모두 쓴 경우에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잔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데, 차감액이 계좌 잔액보다 크면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모자란 만큼을 빼요. 계좌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액은 사라져요.
훈련비는 얼마나 직접 내야 하나요
카드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은 정부가 승인한 훈련비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큼을 계좌 잔액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카드로 결제해요.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설명 기준으로 일반 훈련생의 자기부담률은 훈련비의 15~55%이고, 가정 밖 청소년은 0~20%예요.
| 과정 | 지원 수준 | 계좌에서 쓴 것으로 보는 금액 |
|---|---|---|
|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과정 | 훈련비 90% 이상, 본인부담 최대 60만 원 | 200만 원, 유효기간 중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 훈련비 90% 이상, 본인부담 최대 60만 원 | 300만 원,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훈련비 90% 이상 | 150만 원, 1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단기 과정 | 훈련비 90% 이상 | 100만 원, 횟수 제한 없음 |
출처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정해진 대상이 이 과정들을 들으면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 개설된 AI 입문 온라인 과정(Pre-AI 캠퍼스)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나로, 훈련비의 9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5만 원 안팎이에요.
내일배움카드로 어떤 과정을 들을 수 있나요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일반 계좌제 훈련,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과 기초역량훈련,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 훈련 등 심사를 거쳐 인정된 과정만 들을 수 있어요. 법정직무훈련과 외국어훈련은 수강신청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과정은 고용24에서 찾아 수강신청해요.
다음 과정은 카드로 지원받지 못해요.
- 세미나·교양처럼 정보 교류나 상식 습득이 주목적인 과정
- 직무와 관계없는 취미·오락·스포츠 과정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과정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과정
긴 과정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듣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면, 수강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HRD-Net에서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요.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과정,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참여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사람은 상담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미 들은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병이나 사고로 수료하지 못했다면 상담을 거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사업자도 아닌 사람은 한 달(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사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대상이에요. 원격훈련,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은 훈련장려금이 없어요.
특별훈련수당은 얼마인가요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과정 가운데 35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장려금 대상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가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과 별도로 특별훈련수당을 받아요. 하루 5시간 이상 훈련한 출석일수에 지역별 금액을 곱해요.
| 훈련 지역 | 하루 | 한 달 상한 |
|---|---|---|
| 인구감소지역 | 1만 5,000원 | 30만 원 |
| 비수도권 | 1만 원 | 20만 원 |
| 수도권 | 5,000원 | 10만 원 |
출처1
출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시작과 끝에 지문인식 같은 출결관리시스템에 출석을 남겨야 하고, 지각·조퇴·외출로 그날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들으면 결석이에요. 지각·조퇴·외출을 3번 하면 1일 결석으로 봐요. 집체훈련은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에 최종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돼요.
내일배움카드는 어디에 쓰고 어떻게 결제하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해요. 카드로 결제하는 돈은 세 가지예요.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훈련비 지원액을 뺀 본인 부담분,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 그리고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 잔액보다 클 때 그 초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카드가 쓰이는 곳은 인정받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수강료이고, 과정은 고용24에서 찾아 수강신청해요.
| 단계 | 규정 내용 |
|---|---|
| 수강신청 | 고용센터에 개인훈련계획서를 내거나 HRD-Net으로 신청해요 |
| 같은 과정 | 이미 들은 과정과 비슷한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질병·사고로 마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상담 뒤 신청할 수 있어요 |
| 훈련비·장려금 산정 | 단위기간 종료일이 그 달 1일~15일이면 16일부터 3일 안에, 16일~말일이면 다음 달 1일부터 3일 안에 마감해 산정해요(토요일·공휴일 제외) |
| 지급 신청 |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마감일부터 3일 안에 HRD-Net으로 산정내역을 보고 고용센터에 지급을 신청해요 |
| 지급 | 신청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하고,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직접 줘요 |
출처1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카드사는 신청마감일부터 7일 안에 훈련기관에 줘요.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제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규정은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제적되는 경우와 계좌 사용 자격을 잃는 경우를 나눠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사유가 생긴 다음 날 제적 | 집체훈련·비대면 실시간훈련에서 단위기간(소정훈련일수 14일 이상) 중 결석이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이거나,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넘을 때 |
| 원격훈련 |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일 때 수료보고 시 제적 |
| 부정행위 | 수강하지 않았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한 훈련생과 대신 확인한 훈련생 |
| 폭행 등 | 다른 훈련생·강사·훈련기관에 상해, 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경미한 과실이거나 피해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는 제외) |
| 훈련기관의 제적 |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훈련기관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할 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요 |
출처1
훈련기관이 소정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을 제적한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제적이 적정한지 심사해 결과를 알려 주고, 훈련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제적일까지 산정해 지급된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잔액에 추가할 수 있어요.
수료요건을 채우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을 중단한 뒤 30일 이내에 HRD-Net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입력해야 해요. 계좌를 발급받은 뒤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지원 제외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 사용을 중지할 수 있고, 예산사정이나 훈련생의 안전을 고려해 계좌 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해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도 있어요. 사용 정지 기간만큼 유효기간은 연장돼요. 훈련비를 별도로 심사해 인정받은 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훈련비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제도와 겹칠 때 운영규정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출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7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더 많은 국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내일배움카드 '인공지능(AI) 앱 개발자' 온라인 입문과정 신규 개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3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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