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내일배움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인 HRD-Net에서 해요.1

핵심 정리 기준
발급 결정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부터 수강까지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순서할 일
1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계좌발급 신청
2고용센터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안에 HRD-Net이나 서면으로 결과 통지
3제휴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
4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
5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 자부담 결제

출처1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내거나 온라인(HRD-Net)으로 신청해요.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주고, 발급하지 않으면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다시 심사 결과를 받아요. 발급이 정해지면 제휴 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카드를 만들어 줘요.

신청할 때 낼 서류비고
계좌발급 신청서운영규정 별지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운영규정 별지 서식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센터가 지원대상이 확실하다고 보면 생략 가능
신청자의 권리·의무사항 확인서운영규정 별지 서식

출처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다른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발급 절차는 신청 접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계좌 발급 순서이고, 훈련 진단·상담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카드를 받은 뒤 과정을 수강신청할 때,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듣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취업·창업·이직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나 HRD-Net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해요. 법정직무훈련과 외국어훈련 과정은 수강신청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개인훈련계획서를 내거나 HRD-Net으로 해요. 발급 여부 통지와 이의심사의 7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간 계산 방법으로 세요. 이의신청을 받은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어요. 5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같은 요건과 절차로 계좌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훈련이 끝난 뒤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들은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끝내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출처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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