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배움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인 HRD-Net에서 해요.1
- 발급 결정
-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부터 수강까지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계좌발급 신청 |
| 2 | 고용센터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안에 HRD-Net이나 서면으로 결과 통지 |
| 3 | 제휴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 |
| 4 | 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 |
| 5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신청, 자부담 결제 |
출처1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내거나 온라인(HRD-Net)으로 신청해요.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주고, 발급하지 않으면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다시 심사 결과를 받아요. 발급이 정해지면 제휴 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카드를 만들어 줘요.
| 신청할 때 낼 서류 | 비고 |
|---|---|
| 계좌발급 신청서 | 운영규정 별지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운영규정 별지 서식 |
|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센터가 지원대상이 확실하다고 보면 생략 가능 |
| 신청자의 권리·의무사항 확인서 | 운영규정 별지 서식 |
출처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다른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발급 절차는 신청 접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계좌 발급 순서이고, 훈련 진단·상담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카드를 받은 뒤 과정을 수강신청할 때,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듣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취업·창업·이직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센터나 HRD-Net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해요. 법정직무훈련과 외국어훈련 과정은 수강신청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개인훈련계획서를 내거나 HRD-Net으로 해요. 발급 여부 통지와 이의심사의 7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간 계산 방법으로 세요. 이의신청을 받은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어요. 5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같은 요건과 절차로 계좌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훈련이 끝난 뒤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들은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끝내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출처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