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청구·권리 구제를 대신하고, 노무관리 상담과 진단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흔히 노무사라고 불러요.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시험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차, 제2차, 제3차(면접)로 나눠 실시해요
응시수수료
제35회부터 제1차 4만 원, 제2·3차 5만 5천 원, 합계 9만 5천 원이에요
제34회 결과
최종 합격자는 418명이었어요
등록
직무를 시작하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해요
보수교육
개업노무사는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동안 받아야 해요
자격대여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금지돼요
공인노무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공인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직무를 여섯 가지로 정해요.

직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예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이에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예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예요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청구 등과 권리 구제의 대행이나 대리예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산업재해 규정) 등 37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있어요.

공인노무사 자격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의 근거는 공인노무사법이에요. 법 제1조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해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요. 법 제3조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고, 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해요(제3조의2).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정하고, 서식과 절차는 시행규칙이 정해요.

고용노동부에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시험 선발인원,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시험과목, 응시 수수료와 공인노무사 징계를 심의·의결해요.

자격을 딴 뒤 어떤 형태로 일하느냐에 따라 법이 쓰는 이름이 달라요.

종류누구인가요
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제3조)
개업노무사직무를 시작하려고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한 공인노무사예요. 사무소는 1개만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제5조, 제6조)
합동사무소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해요(제7조)
노무법인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려고 세운 법인이에요.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제7조의2~제7조의4)
소속공인노무사노무법인이 고용하는,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예요(제7조의3)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제8조).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차, 제2차, 제3차시험으로 나눠 실시해요. 앞 단계에 합격한 사람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어요.

차수방식
제1차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제2차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제3차면접시험이에요.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정해요

제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고, 제2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와 제2차를 면제받아요.

제35회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은 제35회 시험 일정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시행계획은 공고 제2026-103호로 2026년 6월 23일에 수정 공고됐어요.

차수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제1차2026년 3월 30일~4월 3일(서류제출 3월 25일~4월 3일)2026년 5월 23일2026년 6월 24일~8월 22일
제2차2026년 7월 13일~7월 20일(서류제출 7월 9일~7월 20일)2026년 8월 29일~8월 30일2026년 11월 18일~2027년 1월 16일
제3차2026년 7월 13일~7월 20일2026년 11월 27일2026년 12월 9일~2027년 2월 7일

제1차 시험의 가답안 발표와 의견제시 기간은 2026년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기간과 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개됐어요. 시행령은 시험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를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해요. 시행규칙은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해요.

2026년 시험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12월 17일 제34회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했어요. 제35회 시험은 2026년 5월 23일에 시행하고, 제1차와 제2차 시험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와 인천지사 6개 권역에서, 제3차(면접)는 서울에서만 시행한다고 했어요.

항목금액
제1차 시험4만 원이에요
제2·3차 시험5만 5천 원이에요
합계9만 5천 원이에요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됐고, 시험장 임차비용과 시험위원 수당 등 비용이 늘어 제35회부터 인상됐다고 설명했어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치르고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시행령 별표 2는 제1차시험 6과목과 제2차시험 4과목의 과목별 배점과 출제 범위를 정해요.

시험구분과목배점출제 범위
제1차필수노동법(1)100점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차필수노동법(2)100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차필수민법100점총칙편, 채권편
제1차필수사회보험법100점사회보장 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차필수영어배점 없음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제1차선택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제2차필수노동법150점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차필수인사노무관리론100점
제2차필수행정쟁송법100점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제2차선택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100점

노동법(1), 노동법(2), 제2차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같은 총론 부분을 포함해요. 응시원서에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적어요.

합격 기준은 시험마다 달라요.

시험합격 기준
제1차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제2차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에요. 이 기준을 채운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인원만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더해요
제3차면접 평정요소 네 가지마다 상 3점, 중 2점, 하 1점으로 12점 만점으로 채점해요.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이에요

최소합격인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공고할 수 있어요.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 합격자 결정은 시험 때마다 구성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가 심의하고,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에요. 제1차와 제2차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이에요.

시행규칙은 제1차시험 선택과목 점수를 응시자가 고른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조정하고, 제2차시험 점수는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조정한다고 정해요. 조정 결과 0점 미만은 0점, 만점 초과는 만점으로 처리하고, 제2차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해요.

공인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길을 거치나요

자격 취득 경로는 시험이 중심이고, 직무를 시작하려면 교육과 실무수습을 더 거쳐요. 시행령 시험 관련 규정(제4조~제12조)에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고,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는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단계내용
시험제1차, 제2차, 제3차(면접)를 차례로 통과해요. 앞 단계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어요
자격증 발급최종 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이 생기고,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내서 자격증을 받아요
연수교육(직무교육)직무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받아요. 직업윤리 등 소양교육 10%,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50%, 노무관리·상담기법 등 실무교육 40%로 구성해 40시간 이상 해요
연수교육(실무수습)개업노무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 공인노무사회,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해요
등록연수교육을 마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직무개시 등록을 신청해요

출처251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데, 2025년과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이에요. 연수교육은 공인노무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학교가 실시해요. 시험 일부면제 대상 경력자(법 제3조의3 제1항, 제2항)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빠져요.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자료실에는 기출문제와 최종정답 메뉴가 있어요.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있나요

법 제3조의3은 아래 경력자에게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과목의 2분의 1 범위의 일부를 면제해요.

대상요건
5급 이상노동행정 경력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에요
6급 이상노동행정 경력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한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아요.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을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령은 면제되는 과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위 5급 이상·6급 이상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은 노동법이에요. 아래 경력을 통틀어 10년 이상 쌓은 사람은 제1차시험의 노동법(1)과 노동법(2)를 면제받아요.

면제 경력(통산 10년 이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에요
조합원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이에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에요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대로 시험면제를 신청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를 붙여요.

제1차시험의 영어는 면제가 아니라 대체예요.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시행령이 정한 시험에서 얻은 성적(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고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으로 영어과목을 대체해요.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내요.

영어능력검정시험합격에 필요한 점수(일반 응시자)
토플(TOEFL)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700점 이상
텝스(TEPS)2018년 5월 12일 이후 시험 340점 이상(그 전에 실시된 시험은 625점 이상)
지텔프(G-TELP)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625점 이상
아이엘츠(IELTS)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듣기 부분을 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 점수(토익 350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등)가 적용돼요.

누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에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구등록취소된 사람이에요

위는 법 제4조가 정한 사유이고,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어요. 응시할 수 없는데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돼요.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차내용
연수교육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시험 면제 대상 경력자는 제외해요
등록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요. 등록 신청자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등록 거부결격사유가 있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등록 취소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부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봐요
이의신청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무소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보수교육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동안 받아야 하고, 직업윤리 교육 1시간 이상이 포함돼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은 면제돼요.

자격증과 등록증은 따로 발급돼요. 자격증은 발급신청서를 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이내에 발급하고, 시행규칙은 신분을 증명할 서류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내도록 해요.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해요.

직무개시 등록은 직무개시 등록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내요. 공인노무사회는 신원조회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 뒤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해요. 등록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하면 지체 없이 공인노무사회에 알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면 다시 발급받아요. 개업노무사는 사무소나 합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뒤 15일 이내에 1명당 보험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노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의뢰인이 법령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고,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25년 9월 12일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와 공인노무사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요.

노무사를 사칭하거나 자격을 빌리는 피해는 어떻게 막나요

노동·산재 문제를 맡길 때는 상대가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인지가 중요해요. 공인노무사법은 무자격자와 자격 대여를 여러 겹으로 막아 놓았어요.

막는 행위법의 내용처벌
무자격 업무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청구의 대행이나 대리, 서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할 수 없어요(제27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광고그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직무를 한다는 표시·광고나 그렇게 오인될 광고를 할 수 없어요(제27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명칭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같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제8조 제3항, 제4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 소개·알선누구든 금품·향응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를 특정 공인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할 수도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공인노무사 업무로 얻은 보수를 나눠 받는 것도 금지돼요(제2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 대여공인노무사가 자기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이 모두 금지돼요(제20조의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업무공인노무사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제5조, 제28조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은 법 제28조가 정해요.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어요(제29조).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장치도 있어요.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하다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법 제12조의4).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같은 서류를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내고, 공인노무사회는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요.

공인노무사 본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 행위예요(제13조). 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고, 징계에는 영구등록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어요(제20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025년 9월 12일 맺은 업무협약에도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들어 있어요.

노무사를 꿈꾸는 사람은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상황알아둘 점
노무사가 되고 싶어요제1차·제2차·제3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해요
응시료가 궁금해요제35회부터 합계 9만 5천 원이에요
노동청에서 일했어요경력에 따라 제1차 전부와 제2차 일부가 면제될 수 있어요
합격했어요연수교육을 받고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요
등록이 거부됐어요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산재 처리를 맡기고 싶어요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신고·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예요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금지된 행위예요

출처123

출처

  1. 공인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2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9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 발표 및 응시수수료 인상 안내(제35회부터)(2025. 12.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2025. 9.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2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Q-Net 공인노무사(제35회 시험일정 안내, 자료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수정, 공고 제2026-103호, 2026. 6. 23.)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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