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소송절차를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7편으로 나누어 정한 법이에요.
- 소 제기 방식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요
- 답변서 제출
-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판결 선고
-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
- 항소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민사소송법은 어떤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
법원과 당사자의 의무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해요. 당사자는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해야 하지만,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해요.
재판의 기본 원칙
민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해요.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살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해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지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다툼이 민사소송이 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민사사건을 민법·상법 같은 사법이 다루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국가와 개인의 분쟁이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생겼다면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맺은 관계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사건은 1심 판결에 항소, 2심 판결에 상고하는 방식으로 세 번까지 심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3심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소송을 내려는 사람과 소송 중인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치지 않고는 비용을 낼 수 없는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승소 가능성을 함께 갖춰야 하고, 무자력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로 소명해요.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명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에서 소는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요
소를 제기할 법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 정해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요.
| 소의 종류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
|---|---|
| 재산권에 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 불법행위에 관한 소 | 행위지의 법원 |
| 부동산에 관한 소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 합의관할 |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제1심 관할법원 |
출처1
합의관할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관할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장의 제출과 기재사항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해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낸 인지액이 모자라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어요.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겨요.
소송대리인과 소의 취하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소의 종류
소의 종류 가운데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확정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어요.
소를 제기한 뒤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를 제기한 뒤 재판은 답변서 제출, 공시송달,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돼요.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없어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해서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개정 전에는 없던 내용으로,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어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 기간이 2월이에요.
판결의 선고와 효력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다섯 달)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해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져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어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해요.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어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내면 제1심 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므로 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판결 가운데 진 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항소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나 자기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어요.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어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돼요. 상고이유서를 종이로 낼 때는 상대방 당사자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해요.
판결은 언제 확정되고 재심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의 확정과 가집행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확정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도 확정되지 않아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하고,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을 선고해야 해요.
재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심 사유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을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빠뜨린 때, 다시 다투려는 판결이 그보다 먼저 확정된 다른 판결과 서로 맞지 않는 때 등이 있어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도 재심 사유예요.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해요.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에요.
| 구분 | 기간 |
|---|---|
| 재심의 소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뒤 5년 이내예요 |
| 특별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예요 |
출처1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에서 법원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지급명령 자세히 보기공시최고절차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의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에요.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한 뒤 제권판결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해요.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어요.
출처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의 개요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판결에 대한 불복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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