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변호사비용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주는 돈 말고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어요. 민사소송법은 이런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요. 이 글은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소개하지 않고, 법이 정한 계산 기준만 설명해요.

핵심 정리 기준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요
변호사 보수
실제 약정한 보수와 규칙의 한도 중 작은 금액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요
한도 예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 원 이하이면 30만 원, 5천만 원이면 440만 원이에요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해요
항소·상고
항소장은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예요
청구 방법
승소한 쪽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의의 저울
사진 출처: frankieleon(CC BY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제99조는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1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 부담할 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 쓴 모든 비용으로 설명해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비용, 소송 중의 비용, 부수 절차의 비용이 포함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돼요.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요.

소송목적의 값인지액
1천만 원 미만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에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해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해요
10억 원 이상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해요

출처3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22만 5천 원에 5천 원을 더해 23만 원이에요.

항소장에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요. 재심소장에도 심급에 따라 같은 방식의 인지를 붙여요.

절차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다른 절차의 비용도 안내해요.

절차비용
지급명령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에요
민사조정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이에요
제소전화해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에요
가압류신청서에 1만 원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 곱하기 3회분이에요

출처4

송달료의 1회분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법원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해요. 다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해요.

소송목적의 값 구간산입 비율·금액
300만 원까지 부분3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10%가 더해져 구간 합계가 2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8%가 더해져 합계가 44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6%가 더해져 합계가 740만 원이에요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까지4%가 더해져 합계가 940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까지2%가 더해져 합계가 1,040만 원이에요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1%가 더해져 합계가 1,340만 원이에요
5억 원 초과0.5%를 더해요

출처2

규칙은 몇 가지 경우를 따로 정해요.

경우산입 금액
가압류·가처분 신청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이고, 신청 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요
전부 자백,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현저히 부당한 경우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현저히 낮은 경우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어요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라면 규칙 별표에서 산입 한도가 440만 원이에요.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돼요.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바꾸면 바뀐 청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의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요.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안내해요.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당사자 비용만 내면 되고, 인지액처럼 법원에 낸 비용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돼요.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송달, 확정증명,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일부 패소로 서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해요.

구분지출 비용자기 부담분상대방 부담분
원고(신청인)150,000원50,000원100,000원
피고60,000원40,000원20,000원

이 예에서 원고가 돌려받는 금액은 상대방 부담분 1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을 20,000원을 뺀 80,000원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소송에서 졌어요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요
변호사 보수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실제 지급액과 규칙 한도 중 낮은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5천만 원 청구 소송의 인지대가 궁금해요5천만 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23만 원이에요
항소하면 인지대가 달라지나요소장 인지액의 1.5배예요
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어요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상대방이 비용을 안 줘요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가압류만 신청해요수입인지 1만 원과 송달료 3회분이에요

출처1234

출처

  1.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1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소송비용의 청구, 지급명령,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가압류)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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