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예금금리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맡기고 약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이에요.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 우대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와 실제 받는 이자가 달라져요.
- 단리 기준 은행 정기예금 1년 기본금리 평균
- 연 3.11%
- 우대금리를 포함한 은행 정기예금 1년 최고금리
- 연 4.1%
- 저축은행 정기예금 공시 세후 금리의 세금 반영 비율
-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정기예금 금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비교할까?
정기예금 금리는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 가입 방법,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해요. 저축은행 상품은 공시 금리가 본점 기준이며, 상품별 금리와 거래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금리를 비교할 때는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를 구분해야 해요. 최고우대금리는 정해진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므로,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경우와 실제 받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급여 이체나 거래 실적 등 우대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금융회사별 상품을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살펴보세요.
-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
-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을 모두 반영한 금리
-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 단리와 복리 여부
- 가입 방법과 중도해지 조건
세후 금리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를 반영한 금리예요. 저축은행 공시의 세후 금리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차감해 계산해요. 상품별 금리와 거래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정기예금은 어떤 구조로 이자를 지급할까?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이에요.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식과 매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만기에 지급하는 월복리식으로 구성돼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상품에 따라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이나 매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만기에 받는 월복리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목돈을 맡기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납입금을 나누어 넣는 적금과 달라요. 수시입출금 통장은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정기예금은 약정 기간과 이자 조건을 기준으로 운용해요.
정기예금 이자 계산과 세금은 어떻게 될까?
정기예금 이자는 예치 원금과 약정 금리, 맡기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적용하고,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해 계산하므로 같은 금리와 기간이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만기 금액이 달라져요.
세전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세후 이자는 세금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공시의 세후 금리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해 계산해요. 공시된 세후 이자와 만기 예상 금액은 원 단위 절사와 복리 계산 가정 등을 적용한 예시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제도예요. 저축은행중앙회 안내에 나온 가입 대상에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법에서 정한 상이자와 수급자 등이 포함돼요.
상호금융 조합 등에 맡기는 조합등예탁금은 가입 시점과 가입자의 요건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져요. 2026년에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대상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고,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이 적용은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과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는 원천징수세율 9%가 적용돼요. 다만, 법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은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해당 대상자가 2029년에 가입한 경우에는 5%,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돼요. 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정기예금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정기예금의 예금자보호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보호 대상 예금 등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장치예요.
예금자보호를 확인할 때는 금융회사 이름뿐 아니라 상품 설명에 표시된 보호 여부와 보호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같은 금융회사(상호금융은 같은 조합·금고)에 맡긴 예금은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되고, 서로 다른 금고 두 곳에 1억 원씩 맡기면 두 곳 모두 파산해도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은행과 저축은행의 보호 제도는 해당 법률과 제도에 따라 적용돼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같은 각 개별법 시행령을 고쳐 같은 한도를 적용했어요.
예금보호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에요. 은행·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같은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어요. 보호 한도는 이자를 합산하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만으로 1억 원을 채우기보다 여유를 두라고 당부했어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갈아타면 유리할까?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공시된 대표 중도해지 금리는 약정 기간이 12개월인 상품을 6개월 경과 후 해지한 경우의 값이에요.
갈아타기 손익은 기존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예상 세후 이자와 중도해지할 때의 세후 이자를 비교하고, 새 예금에서 받을 세후 이자를 계산해 판단해요. 새 상품의 금리가 높더라도 중도해지로 줄어드는 이자를 고려하면 갈아탄 뒤의 총이익이 더 적을 수 있어요.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춰야 해요.
- 기존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의 예상 세후 이자
- 지금 해지할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 이율과 세후 이자
- 새 상품의 가입 기간과 세후 이자
- 새 상품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 높은 곳과 순위는 어떻게 볼까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권과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서 고정된 순위가 없어요.
정기예금금리 신협 자세히 보기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청년 대상 상품은 정기예금이 아니라 적금 형태로 나와 있어요. 2026년 6월 2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카카오뱅크가 정부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시작했어요.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예요.
| 항목 | 내용 |
|---|---|
| 만기·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월 최대 50만 원 |
| 정부기여금 | 일반형은 월 납입금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은 12% |
| 금리 | 5대 은행은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 카카오뱅크는 최고 연 7.0% |
| 우대금리 조건 | 급여이체, 카드 이용,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금융거래 실적 |
| 신청과 개설 | 6월 22일~7월 3일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소득·자격 심사 뒤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
출처11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넣는 적금이라, 이자를 비교할 때 같은 기준으로 놓으면 안 돼요. 정기예금 금리는 위 표처럼 연 3%대 중반이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정책상품이에요.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40개 상품, 2026-10 공시) —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상품공시 - 맞춤상품검색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누리집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금융상품 - 예적금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누리집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르포]'예금보호 1억 시대' 첫날…현장에선 "옛날 예금도 보장되나요?" — 뉴스1(다음뉴스) (발행 2025-09-01,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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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8% 청년미래적금 나왔다… 은행권, 금리·경품 경쟁 — 디지털타임스(다음뉴스) (발행 2026-06-22,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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