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의 예탁금과 적금을 받고 회원에게 대출을 해 주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이에요.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 조직으로 규정하고, 금고가 아닌 곳은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회원제
금고 업무구역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출자 1좌 이상을 내면 회원이 돼요
사업
신용사업(예탁금·적금, 대출, 환업무 등)과 문화·복지·교육·지역개발 사업 등을 해요
보호 장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두고 금고와 중앙회는 이 준비금에 가입해야 해요
상환준비금
전월 말 예탁금·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그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해요
2025년 개정
중앙회장 단임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 대상 확대가 담겼어요
2026년 상반기
총자산 273조 3천억 원, 연체율 6.34%, 순자본비율 7.96%예요
새마을금고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동전이 든 유리병과 새싹 화분이 놓인 창턱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새마을금고는 어떤 곳이고 누가 회원이 되나요

새마을금고법 제9조는 금고의 회원을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낸 사람으로 정해요.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요.

구분내용
출자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어요
의결권출자좌수와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져요. 미성년 회원,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등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책임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해요
출자금의 성격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탈퇴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회원은 예탁금·적금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예탁금과 적금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해요.

새마을금고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법 제28조는 신용사업을 비롯한 아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정해요.

사업내용
신용사업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을 받고,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하며, 내국환과 외국환 업무,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을 해요
문화·복지·후생회원을 위한 문화 복지 후생사업이에요
교육·지역개발회원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이에요
공제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이에요
의료지원의료지원사업이에요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대출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한내용
동일인 대출한도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해요.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예요
차명 대출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봐요
금리인하 요구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새마을금고법 제71조는 중앙회가 회원이 낸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한다고 정해요.

금고와 중앙회는 이 준비금에 가입해야 하고, 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중앙회장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고를 갈음해 변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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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고 밝혔어요.

구분개정 내용
중앙회장임기를 4년(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외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해요
이사회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요
상근감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요
적기시정조치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게 법제화했어요
회원 권한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했어요
총회 개의 특례500명 초과 금고에서는 251명 출석으로 높였어요

법 제80조의2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예적금 지급이 정지된 금고 등을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적기시정조치로 주의·경고, 자본 증대,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합병, 사업양도나 계약이전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8일부터 자산 8천억 원 이상 지역금고에는 상근감사를 의무 선임하고,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에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어요.

2026년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어떤가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8일 1,239개 새마을금고의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어요.

지표2026년 6월 말 기준
총자산273조 3천억 원으로 2025년 말보다 13조 4천억 원(4.7%) 줄었어요
총수신243조 2천억 원으로 2025년 말보다 12조 1천억 원(4.7%) 줄었어요
총대출181조 8천억 원이에요. 기업대출이 97조 5천억 원, 가계대출이 84조 3천억 원이에요
연체율6.34%로 2025년 말(5.08%)보다 1.26%p 올랐고 2025년 6월 말(8.37%)보다 2.03%p 내렸어요
순자본비율7.96%로 규제비율 4%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순손실6,76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 3,287억 원)의 절반 수준이에요

2026년 상반기에는 부실 금고 21개를 합병했고, 연말까지 30개 금고의 합병을 추가로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과 운영하는 건전성 특별관리 TF를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2026년 8월부터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예수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수금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어요. 2026년 상반기 정부합동검사는 35개 금고를 완료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고 싶어요금고 업무구역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며 출자 1좌 이상을 내면 돼요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탈퇴하고 싶어요언제든 정관에 따라 탈퇴하고 예탁금·적금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해요
내 돈이 안전한지 궁금해요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이 환급을 보장하고, 변제 범위와 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신용이 올라 금리를 낮추고 싶어요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고가 부실해졌어요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로 지정해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환급을 안 받고 두었어요예탁금·적금은 5년, 출자금은 2년이 지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해요

출처12

출처

  1. 새마을금고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건전성 강화에서 예금자보호 강화까지 새마을금고 획기적으로 바뀐다(2025. 1.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2026. 8.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본격 시행 건전성과 관리·감독 강화한다(2025. 6.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2026. 7.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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