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예요. 민사집행법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가압류 대상 채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가압류 신청 인지액
10,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담보 제공 기한
담보제공명령에 정해진 기일, 보통 7일
집행 기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본안 제소명령 기간
2주 이상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압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가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해당돼요.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훼손하거나 포기하거나 숨기거나 싸게 파는 경우, 도망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자주 이사하는 경우처럼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도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보전의 필요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가압류는 어떤 재산에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로 나뉘어요. 전세권,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주식 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그 밖의 재산권에 들어가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제3채무자는 집행 단계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대표 유형무엇을 막나
부동산가압류건물·토지 같은 특정 부동산의 처분
채권가압류급여·전세금·예금처럼 채무자가 남에게 받을 돈을 받는 것
유체동산가압류TV·냉장고·집기 같은 물건의 처분
자동차가압류승용차·트럭·버스의 처분

출처3

부동산가압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면, 자동차가압류는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되면 효력이 생겨요.

유체동산을 뺀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하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들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해요. 집행관은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해야 해요.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법원과 서류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해요.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채권은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해요.

신청 비용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내야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로 금액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에서 '[민사]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서'에 1번 표시를 한 그림
전자소송포털 모바일 화면: ① '[민사]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눌러요. (화면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026년 10월 25일 확인)
비용기준
수입인지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함께 신청해도 10,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가압류할 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4,000원
자동차·선박 등록면허세1건당 15,000원(건설기계는 10,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출처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낸 뒤 영수증을 내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에요.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내게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으로 밝혀지면 채무자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봐요. 법원은 보통 가압류 명령에 앞서 3일에서 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담보를 내면 가압류 명령을 내려요.

담보 방법내용
현금·유가증권 공탁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한 뒤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내요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내요

출처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을 뺀 경우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미리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결정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어요.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가압류 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을 적어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요.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낸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나 취소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 타당한지 다시 심리해요.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빨리 풀 수도 있는데, 이 공탁금은 채무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돌려받지만 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돼요.

출처

  1.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가압류 신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가압류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신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신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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