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용을 정하는 법이에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돼요.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에요
- 권리 발생
-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어요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이에요(2011년 개정으로 50년에서 연장)
- 침해 시 처벌
-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예외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어요
- 사적 이용
-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가정 안 이용이면 복제할 수 있어요
- 현행 시행일
- 현재 시행 중인 판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분(법률 제21336호)이에요

저작권법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의 이름, 소관 부처, 제정과 현행 판의 시행일, 함께 알아 둘 하위 법령과 전담 기관을 한 표로 모았어요. 법제처 Open API로 2026년 10월 25일에 조문을 대조한 값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법령 이름 | 저작권법 |
| 소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제정 |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 |
| 현행 판 | 2026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21336호(2026년 2월 10일 일부개정) |
| 시행 예정 | 법률 제21595호는 2026년 10월 29일과 2027년 1월 1일, 법률 제22092호는 2027년 4월 21일 |
| 하위 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시행규칙(2026년 5월 11일 시행) |
| 보호 대상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
|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
| 심의·조정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제112조) |
| 온라인 침해 대응 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제8장의2) |
저작권법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에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져요.
| 권리 | 내용 |
|---|---|
| 저작인격권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정해진 권리예요 |
| 저작재산권 |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정해진 권리예요 |
| 발생 시기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어요 |
출처1
공표권은 무엇인가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를 가져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해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이나 함께 만든 저작물은 어떻게 보나요
법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나눠 정의해요.
| 용어 | 법의 뜻 |
|---|---|
|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에요 |
| 공동저작물 |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했고 각자 기여한 부분을 따로 떼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에요 |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번역·편곡·개작 같은 이용도 정해진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함께 허용돼요(제36조) |
출처1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나요
제7조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과 행정심판 절차의 의결·결정, 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과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정해요.
저작권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용 질서를 정하는 기관과 구제·벌칙 규정을 함께 담은 법이에요. 법제처 조문을 장 순서대로 따라가면 아래와 같아요.
| 구성 | 다루는 내용 |
|---|---|
| 총칙 | 목적, 정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외국인의 저작물 |
| 저작권 |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 보호기간, 양도·이용허락, 법정허락, 등록, 배타적발행권, 출판 특례 |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보호기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보호기간 |
| 영상저작물·프로그램 특례 | 영상화와 영상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례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면책 요건, 복제·전송 중단, 특수한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 기술적 보호조치 | 무력화 금지,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 등 |
| 저작권위탁관리업·위원회·보호원 | 저작권신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 권리 침해 구제·보칙·벌칙 |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벌칙(제136조~제142조) |
출처1
저작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4조는 저작물을 예시해요. 이 목록에 없어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이에요.
| 종류 | 법에 적힌 예 |
|---|---|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
| 음악저작물 | 음악 |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서 |
| 사진저작물 | 사진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를 통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출처1
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 권리 | 조문 | 내용 |
|---|---|---|
| 복제권 | 제16조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 공연권 | 제17조 |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 공중송신권 | 제18조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
| 전시권 | 제19조 |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 배포권 | 제20조 |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허락을 받아 판매된 경우는 제외 |
| 대여권 | 제21조 |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제22조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 |
출처1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을 한 때부터 생기며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어요. 보호기간은 다음 해부터 70년(방송은 50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생기고 그다음 해부터 5년간 존속해요.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처음에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30년을 원칙으로 했고, 1986년 개정에서 사후 50년으로 늘렸어요. 2011년 6월 30일 개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했어요.
| 시기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 1957년 제정 |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이에요 |
| 1986년 개정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이에요 |
| 2011년 6월 30일 개정 | 저작자 사후 70년이에요 |
출처2
저작물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른가요
현행 조문은 저작물의 종류별로 기산점을 달리 정해요.
| 구분 | 보호기간 |
|---|---|
| 일반 저작물(제39조 제1항)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
| 공동저작물(제39조 제2항)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
| 무명·이명 저작물(제40조) | 공표된 때부터 70년 |
| 업무상저작물(제41조) | 공표한 때부터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한 때부터 70년 |
| 영상저작물(제42조) | 공표한 때부터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한 때부터 70년 |
| 기산(제44조)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 |
출처1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일정한 경우에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해요.
| 경우 | 내용 |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어요(제28조) |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면 복제할 수 있어요(제30조) |
| 공공저작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제24조의2) |
| 부수적 복제 | 사진촬영, 녹음,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예요(제35조의3) |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제35조의5) |
출처1
사적 복제에도 예외가 있나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복제기기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공공저작물은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이에요.
공정한 이용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제35조의5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고 정해요.
허락 없이 쓸 때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제37조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는 예외예요. 출처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밝히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면 그 이름을 밝혀야 해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38조 제2호).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침해 정지 청구 |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123조) |
| 폐기 청구 |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
| 임시 조치 | 법원은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의 정지나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등을 임시로 명할 수 있어요 |
출처1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은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같은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 위반 | 처벌 |
|---|---|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으로 침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어요 |
|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어요 |
|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어요 |
출처1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작권법 위반의 벌금은 위반한 조항에 따라 달라요. 현행 제136조부터 제138조, 제142조의 금액을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조문 | 대상 행위 | 징역 | 벌금·과태료 |
|---|---|---|---|
|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침해 | 7년 이하 | 1억 원 이하 벌금 |
| 제136조 제2항 | 제129조의3 제1항의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136조 제3항 |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 훼손, 거짓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침해로 보는 행위 등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137조 제1항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경우 등 | 1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138조 |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 없음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제142조 제3항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 | 없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처1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나요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은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해요(제141조).
민사로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25조의2는 저작재산권자등이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정해요.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125조 제4항은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어떤 법이 저작권법에 합쳐졌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했어요. 그 결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 장을 두었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했어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에요.
저작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나요
법제처의 제정·개정이유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됐어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해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작권은 등록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했어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됐어요. 1957년 제정 뒤 그대로 시행되어 문화 발달에 따라 복잡해진 저작권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 관계 국제조약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법을 전면 정비했어요.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다시 전부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됐고,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어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저작권 보호기구 정비가 주요 개정의 흐름이었어요.
저작권법 개정 연표는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제정·개정이유와 현행 조문의 개정 표시를 함께 정리했어요.
| 공포일 | 법률 | 주요 내용 | 시행일 |
|---|---|---|---|
| 1957년 1월 28일 | 제432호 제정 | 저작자 보호, 저작권 등록 대항력, 존속기간 규정 | 1957년 1월 28일 |
| 1986년 12월 31일 | 제3916호 전부개정 | 국제조약 가입을 전제로 제도 전면 정비 | 1987년 7월 1일 |
| 2006년 12월 28일 | 제8101호 전부개정 |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등 | 2007년 6월 29일 |
| 2009년 4월 22일 | 제9625호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프로그램 특례 신설 | 2009년 7월 23일 |
| 2011년 6월 30일 | 제10807호 |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 보호기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유형 세분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 2011년 7월 1일 |
| 2011년 12월 2일 | 제11110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일시적 저장 복제 인정, 공정한 이용 제도, 배타적발행권, 법정손해배상 도입 | 2012년 3월 15일 |
| 2016년 3월 22일 | 제14083호 | 음반 정의에 디지털 포함,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공정이용 조항 정비 | 2016년 9월 23일 |
| 2020년 2월 4일 | 제16933호 | 교과용도서 공중송신, 등록 제도 정비, 직권조정결정 도입 | 2020년 8월 5일 |
| 2023년 8월 8일 | 제19597호 |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규정 개선 | 2024년 2월 9일 |
| 2025년 3월 25일 | 제20841호 |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 표지 미표시 배타적발행권자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 2025년 9월 26일 |
| 2026년 2월 10일 | 제21336호 | 링크 사이트 침해 간주, 고의 침해 배상액 5배 증액, 긴급차단, 형량 상향 | 2026년 5월 11일, 8월 11일 |
| 2026년 4월 28일 | 제21595호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회원 권리 규정 | 2026년 10월 29일 |
| 2026년 10월 20일 | 제22092호 |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에 공공기관 요건 완화 | 2027년 4월 21일 |
저작권법의 지금 수치는 어떤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는 저작권 통계 가운데 사법처리와 시정권고 수치를 정리했어요. 사법처리는 사람 수 기준이고, 시정권고는 건수 기준이에요.
저작권 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표한 사법처리 현황(단위: 명)이에요.
| 연도 | 기소 | 불기소 | 총계 |
|---|---|---|---|
| 2013년 | 2,983 | 21,669 | 26,445 |
| 2014년 | 2,397 | 22,503 | 27,132 |
| 2015년 | 1,996 | 35,053 | 39,169 |
| 2016년 | 1,451 | 18,876 | 21,466 |
| 2017년 | 1,234 | 13,064 | 15,067 |
| 2018년 | 1,077 | 9,537 | 11,835 |
| 2019년 | 1,168 | 8,329 | 10,502 |
| 2020년 | 1,042 | 6,808 | 8,888 |
| 2021년 | 816 | 1,594 | 2,446 |
| 2022년 | 774 | 5,374 | 7,540 |
| 2023년 | 1,196 | 3,734 | 5,030 |
총계에는 기소와 불기소 외에 소년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가 함께 들어 있어요. 2023년 기소 1,196명 가운데 구약식이 1,090명, 구공판(불구속)이 97명, 구공판(구속)이 9명이에요.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얼마나 시정권고를 받았나요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표한 시정권고 현황(단위: 건)이에요.
| 연도 | 경고 | 삭제·전송중단 | 계정정지 | 총계 |
|---|---|---|---|---|
| 2013년 | 86,455 | 84,412 | 0 | 170,867 |
| 2017년 | 291,574 | 263,034 | 235 | 554,843 |
| 2020년 | 349,998 | 344,322 | 240 | 694,560 |
| 2021년 | 333,072 | 331,088 | 240 | 664,400 |
| 2022년 | 339,555 | 335,911 | 444 | 675,910 |
| 2023년 | 409,849 | 408,483 | 420 | 818,752 |
| 2024년 | 521,047 | 519,514 | 425 | 1,040,986 |
법에 정해진 숫자는 무엇이 있나요
| 항목 | 수치 |
|---|---|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은 50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작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상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법정손해배상 |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고의면 5천만 원 이하 |
| 고의 침해 배상액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
| 긴급차단 이의제기 |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 |
| 보호 종합대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
출처1
최근 개정과 앞으로의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시행일 목록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판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분이고,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이 두 건 더 공포돼 있어요.
| 법률 | 공포일 | 시행일 | 내용 |
|---|---|---|---|
| 제21336호 | 2026년 2월 10일 | 2026년 5월 11일, 2026년 8월 11일 | 링크 사이트 운영 등의 침해 간주(제124조), 고의 침해 배상액 5배 증액(제125조), 긴급차단과 접속차단(제133조의2~제133조의4), 징역 7년·벌금 1억 원으로 상향(제136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3년마다 수립(제2조의2) |
| 제21595호 | 2026년 4월 28일 | 2026년 10월 29일, 2027년 1월 1일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 5년 이내, 재허가,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 임원 이해충돌 방지 |
| 제22092호 | 2026년 10월 20일 | 2027년 4월 21일 | 학교교육 목적 이용 보상금을 받는 단체로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함 |
긴급차단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2026년 5월 11일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34개에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어요. 제133조의4에 따르면 긴급차단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해요.
링크만 올려도 침해인가요
제12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곳에 연결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고 정해요.
저작권법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자주 하는 오해 | 법에 정해진 내용 |
|---|---|
| 등록해야 저작권이 생긴다 |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어요(제10조 제2항).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전에 등록해 두어야 해요(제125조의2 제3항) |
| 출처만 쓰면 어떻게 써도 된다 | 출처 명시는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할 때의 의무이고, 인용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있어야 해요(제28조, 제37조) |
| 영리 목적이 아니면 모두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다 | 사적 이용은 개인적이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여야 하고, 공중용 복사기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기는 제외돼요(제30조) |
| 법령이나 판결문도 저작권이 있다 | 헌법·법률·조례, 법원의 판결·결정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제7조) |
| 뉴스 내용은 모두 보호된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제7조 제5호) |
| 저작권 침해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된다 |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 등은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140조) |
| 보호기간은 모두 사후 70년이다 |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저작인접권은 다음 해부터 70년(방송은 50년)이에요 |
|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이다 |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상한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제136조 제1항) |
출처1
저작권 상담과 분쟁 조정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권 연구·교육·홍보 같은 업무를 해요(제113조). 위원회 누리집에는 저작권 상담센터 전화(1800-5455)가 안내돼 있어요.
저작권법 상황별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직접 찍은 사진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요 |
| 블로그에 남의 글을 조금 옮기고 싶어요 |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어요 |
|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보려고 복제해요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돼요 |
| 공공복사기로 복제하려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복제기기는 사적 복제 예외에서 빠져요 |
|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 공중송신 방식의 침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 저작권을 침해당했어요 | 침해 정지, 예방, 폐기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출처1
출처
-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시행 2026-08-11, 확인 2026-10-18, 2026-10-25 법제처 Open API로 조문 대조)(새 창)
- 저작권법 — 저작권 일반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소통(저작권의 모든 것)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저작권법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법처리 현황 — 저작권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시정권고 현황 — 저작권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2026-05-11,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