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기소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해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해요.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일과 그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을 직무로 해요.

핵심 정리 기준
누가 기소하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함
기소하지 않을 수 있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공소장 기재사항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한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고소인에게 처분 통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공소 취소 가능 시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기소는 누가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같은 직무를 해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은 광역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해요. 검사나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와 그 변호인·대리인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공소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이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고, 그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처분하는 경우
기소유예범죄는 인정되지만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심받은 사실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모자람
죄가안됨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처럼 죄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음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됨
각하고소장이나 고발장만 봐도 불기소 사유가 분명해 조사 없이 끝냄

출처31

기소중지는 무엇인가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사건을 멈춰 두는 처분이에요. 참고인이나 고소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멈추는 것은 참고인중지라고 해요.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다시 시작하지만, 멈춘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요. 비교적 무거운 사건이면 찾는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 지명수배를 해요.

정식 재판 말고 약식으로 기소하기도 하나요

정식 기소 말고도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절차가 있어요. 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요.

기소할 때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붙여요.

공소장 기재사항내용
피고인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죄명어떤 범죄인지 적어요
공소사실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해요
적용법조적용할 법 조문이에요

출처1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도착해야 해요.

기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쳐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검사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도 있어요.

고소·고발한 사건은 언제까지 기소 여부를 정하나요

검사는 고소나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 취소, 사건을 송치하는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알려야 해요.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2026.8.4 개정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먼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해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항고 이후 사건이 다시 수사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예요.
  • 항고를 신청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예요.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예요.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이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요.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어요.

단계내용
법원 통지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알려요
결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요
기각 결정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외에는 소추할 수 없어요
공소제기 결정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출처1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아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를 송치라고 해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한 뒤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최종으로 정해요.

반대로 사법경찰관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요.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살펴봐서, 그렇다면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사건을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해요.

출처

  1.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수사개시·불기소·기소(참고인)중지 안내 — 대검찰청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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