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받을 수 있어요.1

핵심 정리 기준
구직급여 기본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아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실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이 포함돼요. 다만 실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요.

사업장의 도산·폐업,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에 따른 퇴직 권고나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돼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며칠이어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기준기간이 늘어나요. 이때 기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80일은 달력상 근무일 수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달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해요.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실제로 일한 날뿐 아니라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요. 반대로 주 5일 근무에서 쉬는 이틀 가운데 하루만 유급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이면 그런 날은 빠지므로, 6~7개월쯤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180일을 못 채울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고용보험 누리집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물을 부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무단결근한 경우를 예로 들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 권고사직 형식이어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최근 3년 안의 근무기간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 가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낸 보험료 실적은 없어지지 않고, 3년 안에 다시 취직하면 다음번 수급 때 이전 실적까지 합쳐서 따져요.

근무 형태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형태가 달라도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과 이직·피보험 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일용근로자는 일반 요건 외에 신청 직전 기간의 근로일 수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 여부 같은 별도 요건을 함께 봐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이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해요.

구분기준
일반 일용근로자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일용근로자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해요

출처1

단시간 근로자는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등 구직급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해당 요건의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기준기간을 다르게 적용해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어떻게 보나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별도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실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흔히 실업급여)는 이전에 받은 뒤에도 다시 실직하면 새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수급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면,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기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

재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

  1.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모바일웹(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모바일웹(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실업급여(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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