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시급은 1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월급·일급·주급으로 받더라도 법이 정한 시간 수로 나누면 시급으로 바꿀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급 ÷ 1개월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무면 노동포털 기준 209시간)
- 일급 → 시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시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는 10% 깎을 수 있음, 단순노무직은 불가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시급 계산기, 월급·일급·주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따질 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을 정한 단위별로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요.
시급 계산 자세히 보기아르바이트 시급과 주휴시간 계산
주휴시간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해요.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주휴일을 받고, 이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정해요. 예를 들어 주 5일 일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놓고 보면 아래와 같아요. 1개월 기준시간은 1주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눠 구해요.
| 단계 | 계산 |
|---|---|
| 주휴시간 | 4주 80시간 ÷ 20일 = 4시간 |
| 1주 기준시간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 월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 10,320원 × 24 × 365 ÷ 7 ÷ 12 = 1,076,228원(원 미만 버림)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시간 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요.
|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2026년 최저시급) | 계산 |
|---|---|
| 주 15시간(하루 5시간 × 3일) | 주휴 60시간 ÷ 20일 = 3시간 → (15 + 3) × 10,320원 = 185,760원(1주) |
| 주 14시간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 없음 → 14 × 10,320원 = 144,480원(1주) |
위 표는 통상 근로자가 4주에 20일 일하는 사업장을 가정해 시행령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정해진 날이 아닌 날에 일을 시키거나 정한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적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요.
최저시급을 못 받았을 때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업종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상황 | 할 수 있는 일 |
|---|---|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 요청, 고객상담센터 1350 |
| 임금 체불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 뒤 진정·고소 |
| 진정 뒤 처리 | 근로감독관 조사 25일(토·공휴일 제외), 두 차례 연장 가능,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
| 15~34세 근로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진정 대리 지원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돈으로 직접 전액을 줘야 하고, 퇴직하면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는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 최저시급 미달 계산 예시 | 계산 |
|---|---|
| 시급 9,500원, 월 209시간 | (10,320원 − 9,500원) × 209 = 171,380원(한 달 미달액) |
| 같은 조건 1년 | 171,380원 × 12 = 2,056,560원 |
위 표는 2026년 최저시급과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져요. 다음 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요.
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9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최저임금제도(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체불임금 해결 방법(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