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1

최저임금 월급 계산

한 달을 365÷7÷12주로 보고 주휴시간을 더해 반올림했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월급에 들어가는 수당 중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것도 있으니 비교는 어림이에요. 근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제55조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계산해요.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도 시간급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근무 시간이 다르면 월급 계산도 달라지나요

임금 단위기간이 최저임금 단위기간과 다르면 최저임금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해서 계산해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출처

  1. 최저임금제도(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최저임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9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