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제109조가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요
신고 의무
납부는 면제돼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의 0.5%를 곱한 금액이고 환급은 안 돼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이에요
간이과세자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집게로 묶은 서류 더미와 찻잔, 계산기가 놓인 저녁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 4백만 원으로 정해요. 국세청 안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설명해요.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법과 시행령은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구분내용
다른 사업장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
둘 이상의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예요
업종광업, 제조업(일부 예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세무사업·의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일부 예외) 등이에요
사업 양수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복식부기의무자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이에요

출처12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해요.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봐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그러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돼요.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에요.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해서 구해요.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해 합산해요.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퍼센트예요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퍼센트예요
숙박업25퍼센트예요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퍼센트예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퍼센트예요

출처2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내면 그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요.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환급세액은 생기지 않아요.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일반과세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이 정리한 비교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이 아니에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예요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예요
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어요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발급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해요공급대가 × 0.5%예요
환급가능해요불가능해요

납부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더하는 재고 매입세액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하고, 휴업자·폐업자·과세유형 전환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요.

납부면제는 신고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매출이 1년에 4,8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0.5퍼센트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보아요.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매년 1월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요.

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7월 1일부터 7월 25일이에요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에요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에요

출처3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언제 바뀌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과세유형이 바뀌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이 달라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해요.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포기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작년 매출이 9천만 원이에요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자예요
올해 매출이 4,000만 원이에요납부의무는 면제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음식점이에요부가가치율은 15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할 수 있어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요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변호사나 의사로 개업해요사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에요
올해 연 중간에 개업했어요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해요
일반과세자로 가고 싶어요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를 신고해요

출처2314

출처

  1.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세무 안내(사업자 등록 의무·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 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 미만인데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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