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면허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뉘고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받아요.1
핵심 정리 기준
- 불합격 뒤 재응시
- 기능·도로주행 모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운전면허는 어떤 순서로 따나요
1종·2종 보통면허는 1시간 교통안전교육부터 도로주행시험까지 여섯 단계를 거쳐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30일 안에 면허증을 받아야 해요.
- 학과시험 전에 시청각교육 등으로 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운전에 필요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아요.
- 응시원서를 내고 정해진 날 학과(필기)시험을 봐요. 합격자는 보통 당일 발표하고, 이때 기능시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줘요.
- 장내기능시험을 보고, 결과는 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확인해요.
-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요.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을 봐요.
| 단계 | 알아 둘 점 |
|---|---|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전 1시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마쳤으면 면제 |
| 신체검사(적성검사) |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지정병원, 1종은 두 눈 0.8·각 0.5 이상 등 시력 기준 |
| 학과(필기)시험 | 1종 70점, 2종 60점 이상 합격 |
| 장내기능시험 | 전자채점기로 채점, 떨어지면 3일 지난 뒤 다시 응시 |
| 연습운전면허 |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 그 안에 보통면허를 따면 효력 상실 |
| 도로주행시험 | 70점 이상 합격, 떨어지면 3일 지난 뒤 다시 응시 |
| 면허증 받기 | 합격일부터 30일 안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다니면 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대신하고, 학원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받아요. 연습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따는 사람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다면 1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딴 면허로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 제외)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시·도경찰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주면 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에요. 국내 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고,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정지돼요.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의 효력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면허증을 받은 때부터 생겨요. 합격만 하고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자동차 운전면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