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예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 운전을 시킨 사람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등도 같은 형이에요
- 면허 재취득 제한
-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3회 이상 위반
-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훔친 차를 운전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3년이에요
- 국제운전면허증
-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태가 무면허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다음 경우에 무면허운전이 돼요.
| 상황 | 설명 |
|---|---|
| 면허를 받은 적이 없음 |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예요 |
| 면허 효력이 정지됨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예요 |
| 국제운전면허증 없음 |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또는 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예요 |
출처1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구분돼요.
| 구분 | 종류 |
|---|---|
|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예요 |
|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예요 |
| 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예요 |
출처1
운전면허에는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맞춰 이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어요.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조건을 붙이는 방법도 같은 부령에 따라요.
대법원도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과 결격사유, 시험, 적성검사, 면허 취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제운전면허증 등 없이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이 조항에서 제외돼요.
| 행위 | 처벌 |
|---|---|
| 면허 없이 또는 효력 정지 중 자동차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 | 같은 형이에요 |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등 | 같은 형이에요 |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 같은 형이에요 |
출처1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등도 처벌 대상이에요.
무면허운전을 하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을 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위반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
|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에요 |
| 위반 후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5년이에요 |
|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2년이에요 |
|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이에요 |
출처1
다만 이런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어요.
| 결격사유 | 내용 |
|---|---|
| 나이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에요 |
| 정신질환·뇌전증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
| 신체장애 | 듣지 못하는 사람(대형·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등이에요. 본인 장애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상 운전할 수 있으면 예외예요 |
| 약물·알코올 중독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이에요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예요 |
출처1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네바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기간이 지나거나 면허증이 없으면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어떤 탈것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문과 구간이 달라요.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이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하고 있어요.
| 운전한 것 | 근거 조문 | 처벌 |
|---|---|---|
|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제154조 제2호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제156조 제13호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고용주 등 | 제154조 제5호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출처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제46조(공동 위험행위)를 함께 위반했다면 1년이에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 조문에 같이 들어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7007건 가운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3442건이었어요.
무면허운전 단속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서울경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에서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해요. 단속에 걸린 사람이 하루에 약 217명이라는 계산이에요.
| 2024년 연령대 | 적발자 수 |
|---|---|
| 20대 미만 | 2만 8864명 |
| 20대 | 1만 9719명 |
| 30대 | 9004명 |
| 50대 | 7589명 |
| 40대 | 7379명 |
위 순서는 기사에 나온 많은 순서예요. 20대 미만은 전체의 36%이고 5년 전보다 195% 늘었어요. 같은 자료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 9181건으로 약 6배 늘었어요.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나면 형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보통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열두 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중 제7호가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예요.
특례법이 말하는 면허 없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가고,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봐요.
| 상황 | 특례법의 결과 |
|---|---|
|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일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3조 제2항 본문) |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함 |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
|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 |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예요(제4조 제1항 제1호) |
출처5
같은 단서 안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음주나 약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도 들어 있어요. 무면허는 이 열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등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해요.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제외돼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더 무겁게 처벌해요.
| 상황 | 처벌 |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출처6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 제한도 길어져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를 다시 받는 시기에 영향을 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센다고 정해요. 면허가 아예 없던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세요.
앞에서 본 결격 기간 표(1년·2년·3년·5년)는 모두 이 제82조 제2항에서 나와요.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무면허운전과 맞닿은 사유로는 아래가 있고,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요.
| 제93조 제1항 | 취소·정지 사유 |
|---|---|
| 제6호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의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 제16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 |
| 제19호 |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
출처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라서 그 뒤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해요. 서울경제가 전한 경찰청 자료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적발된 건수가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 9181건으로 늘었어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있었을 때 면허 제한 기간을 정한 조문도 있어요. 제82조 제2항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에는 5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에는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각각의 처벌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면허운전은 제43조를 어긴 것으로 제152조가 처벌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제44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제148조의2가 처벌해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처벌(제148조의2 제3항)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더 무겁게 처벌해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제44조 제2항·제3항).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돼 있어요(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면허 제한 기간도 길어져요. 제82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더라도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면허 없이 운전했어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어요 |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이에요 |
| 직원에게 면허 없이 차를 몰게 했어요 | 고용주 등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 처음 걸렸어요 |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 세 번 이상 걸렸어요 |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
| 남의 차를 훔쳐 운전했어요 | 면허 결격 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3년이에요 |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요 |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
|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탔어요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에요 |
|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탔어요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에요 |
|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요 |
|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났어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동킥보드 사고 50%는 무면허·44%는 청소년… 검증·규제 절실 — 중도일보 (발행 2025-09-02, 확인 2026-10-25)(새 창)
- 작년 무면허 운전 적발 8만명···20대 미만이 36% — 서울경제 (발행 2025-09-13, 확인 2026-10-25)(새 창)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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