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의와 해당 성분을 정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고 설명해요. 이 글은 마약류의 종류, 행위별 법정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의료용 마약류와 해외 투약, 몰래 투약된 피해, 수사 단계의 검사, 치료·재활 제도, 실제 대법원 판결을 차례로 정리해요.
- 마약류의 범위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예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58조)
- 마약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60조 제1항 제1호)
- 대마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61조 제1항 제1호)
- 치료·상담
-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를 안내해요

마약류에는 어떤 물질이 속하나요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갈래로 나눠요.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그것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그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 등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에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것으로 만든 제품 등이에요.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 오른 물질 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법의 기준 | 시행령 별표와 물질 수 |
|---|---|---|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 잎, 그 알칼로이드와 합성품 | 별표 1에 코카인·헤로인·모르핀·코데인·옥시코돈 등 35종, 별표 2에 펜타닐·메타돈·페티딘 등 95종 |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오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없는 것 | 별표 3, 98종 |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오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 별표 4, 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메틸페니데이트·케타민 등 43종 |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 가·나목보다 오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별표 5, 61종 |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다목보다 오용 우려와 의존성 위험이 더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별표 6, 알프라졸람·졸피뎀·프로포폴 등 70종 |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그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 별표 8, 칸나비놀·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칸나비디올 3종 |
나목에 속한다고 안내된 물질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쓰는 약이기도 해요. 같은 성분이라도 병원이 처방하는 경우와 법을 어기고 쓰는 경우가 다르게 다뤄져요.
지정 물질은 계속 바뀌어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알림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2025년 8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관리돼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어요.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어 의존성을 일으키는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지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관보와 누리집에 예고해야 해요. 예고된 임시마약류도 재배·제조·매매·소지·사용·투약이 금지돼요.
투약·소지·매매·제조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은 누구든지 법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제3조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해요(제4조 제1항). 위반했을 때의 형은 대상 물질과 행위에 따라 달라져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으로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주거나 대마를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 제58조의2 제1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이면 3년 이상) |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 | 제59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 | 제59조 제1항 제9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헤로인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 |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알선,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사용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물질을 소지·사용·투약 등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 |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물질을 소지·사용·투약 등 |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표는 모든 호를 담은 것이 아니고 대표 행위만 골랐어요. 같은 법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58조 제3항 등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해요.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를 하려고 예비·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제58조 제4항).
범죄를 돕는 행위도 따로 금지돼요.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제3조 제11호)는 제공 대상 물질에 따라 제60조 또는 제61조의 형으로 처벌돼요.
여기에 별도 법이 더해져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수입·수출·제조·매매 등을 업으로 한 사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불법수익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제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범죄에 쓴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해요(제67조).
수량이 많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거워져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제조·소지·소유한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제59조·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요.
마약 형량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참고하도록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범위를 공개해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 일부 조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등을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돼요. 2025년 7월 1일 기준 양형기준에 실린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범죄군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투약·단순소지 | 1 환각물질 | 8월 이하 | 6월~1년 | 8월~1년 6월 |
| 투약·단순소지 | 2 대마, 향정 라목·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 6월 | 1년~3년 |
| 투약·단순소지 | 3 향정 나목·다목 | 8월~1년 6월 | 1년~2년 6월 | 2년~5년 |
| 투약·단순소지 | 4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2년 | 1년~4년 | 3년~6년 |
| 일반 매매·알선 |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1년 | 10월~2년 | 1년 6월~4년 |
| 일반 매매·알선 | 2 대마, 향정 나목·다목 등 | 8월~2년 | 1년~3년 | 2년 6월~6년 |
| 일반 매매·알선 | 3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 6월~6년 | 5년~8년 | 7년~10년 |
| 일반 매매·알선 |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9년 | 8년~12년 | 10년 이상, 무기 |
| 수출입·제조 | 3 마약, 향정 가목·나목, 대마 수출입 등 | 2년 6월~6년 | 5년~8년 | 7년~10년 |
| 수출입·제조 |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9년 | 8년~12년 | 10년 이상, 무기 |
| 대량범 | 4 제4유형 | 8년~12년 | 10년~15년 | 13년 이상, 무기 |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10년 | 8년~13년 | 10년 이상, 무기 |
표에서 "8월 이하"는 양형기준표에 "- 8월"로 상한만 적힌 구간이에요. 같은 행위라도 물질의 종류와 영리 목적 여부, 상습성에 따라 구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양형기준은 구간을 정한 뒤 양형인자로 조정해요.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감경 요소이고, 상습범인 경우와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예요. 일반양형인자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과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가 감경 요소로,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 가중 요소로 올라 있어요. 매매·제조 유형에서는 조직적·전문적 범행이거나 주모자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가 가중 요소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나 마약류소매업자에게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돼요(제4조 제2항). 하지만 마약류취급자도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제5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품목허가증에 적힌 용량 이상으로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투약한 경우 등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5조 제3항).
이를 가려내는 장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에요. 마약류취급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해요(제11조의3).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효능군별로 정해요. 식욕억제제는 단일제를 3개월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2종 이상을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청소년·어린이(단일제는 만 16세 이하, 복합제는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투약한 경우가 사유에 오르고, 진통제도 3개월 초과 처방·투약이 사유예요.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으로서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해외에서 투약하면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투약 금지(제3조 제1호)에는 장소 제한이 없어서, 한국 국민이 마약류가 합법인 외국에서 사용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지에서 이미 형을 집행받았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하는 형에 산입돼요.
적용되는 조문은 국내 투약과 같아요.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대상이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을 사용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에요. 해외 여행 중에 합법이라고 안내받은 제품이라도 그 성분이 한국 법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정보를 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투약당했다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섞여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를 섭취한 피해자는 투약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금지 행위에 들어가고, 이에 더해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몰래 투약당했다고 의심되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 상태를 확인받고, 상담이 필요하면 1342 용기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에 연락할 수 있어요. 판결에서 보듯 모발·소변 감정 결과는 검사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해석하는 일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에요.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 2023도8024 판결은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는 모발감정이 검사 조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모발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투약가능기간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어요. 소변 감정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할 만한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어요.
물질 자체를 분석하는 절차도 있어요. 공소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약지문 감정은 압수한 마약류의 성분, 순도, 색상, 불순물 등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이고, 감정을 의뢰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각각 최소 5g 이상이 원칙이에요.
마약을 끊고 싶으면 처벌 대신 치료받을 수 있나요
치료 제도는 여럿이고, 처벌과의 관계가 각각 달라요.
| 제도 | 내용 | 근거 |
|---|---|---|
| 치료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어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치료보호 병원의 실제 기간 | 국립부곡병원은 입원 5주, 외래 2개월 범위를 정하고 총 치료보호 기간은 외래를 포함해 12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해요. 치료보호 비용은 면제한다고 정해요 | 국립부곡병원 치료보호 관리규정 |
| 치료감호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중독됐거나 습벽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이 돼요.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에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생활법령 |
| 수강·이수명령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해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어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 상담·재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폐해 홍보·교육,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해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 |
치료보호를 받는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양형기준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를 감경 요소의 하나로 둘 뿐이에요. 입원 중 마약류를 투약했거나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고,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알려요.
실제 대법원 판결은 마약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 3건의 판시사항을 정리했어요. 당사자 이름과 형량은 적지 않았어요.
| 판결 | 쟁점 | 대법원의 판단 |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모발 감정과 주사기 검출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았어요 |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대상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는 고의로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람도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여한 경우 |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서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
마약류 범죄는 다른 약물 관련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별도 법으로 처벌돼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형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의 대마·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소지와 벌금은 같지만 징역 상한이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마약류 안에서도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고,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요. 마약은 투약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단순 소지가 사용보다 하한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를 운영한다고 안내해요. 마약류 중독이나 약물 남용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안내해요. 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립을 돕도록 국민이 협조해야 한다고도 정해요(제2조의2).
출처
- 마약류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알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마약류중독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2025 양형기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소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 공소청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 국립부곡병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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