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나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해요.
- 청구권자
- 모든 국민(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청구 방법
- 청구서를 직접·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내거나 말로 청구
- 결정 기한
- 청구일부터 10일,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 수수료
- 열람 1일 1시간까지 무료, 종이 사본(B4 이하) 첫 장 250원·추가 장당 50원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 안, 7일 안에 결정
-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 없이 바로 가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 자세히 보기정보공개는 어떤 정보까지 되나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
|---|
|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
|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정보 |
| 공개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예방·수사·공소 등에 관한 정보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
| 감사·시험·입찰·인사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 |
| 공개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개인정보 |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 |
|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정보 |
출처1
개인정보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법령상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에요. 영업상 비밀이라도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위해에서 사람의 생명·건강을 지키거나 위법한 사업활동에서 국민 재산을 지키려고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해요(부분 공개).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이라 비공개했다면 그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알려 주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시간이 지나 비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정보는 공개 대상이 돼요. 각 기관은 이 범위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고, 국회·법원 등을 뺀 기관은 3년마다 기준을 점검해 행정안전부에 내야 해요.
| 불복 방법 | 기한·내용 |
|---|---|
| 이의신청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일,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
| 이의신청 결정 | 받은 날부터 7일 안(7일 연장 가능), 각하·기각하면 행정심판·소송을 안내 |
| 행정심판 |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 넘게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
| 행정소송 |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 참여 없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출처1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 결정의 내용, 신청 취지와 이유,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청구한 날을 적어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오면 심의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미 심의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상 비밀인 정보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정보공개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청구서 기재 사항 |
|---|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등) |
| 법인·단체면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 |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만 주민등록번호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등) |
출처1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해요.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불복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요. 18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전쟁·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해도 법정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하면 돼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각하돼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을 적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의 청구 가능기간 조회 화면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마지막 청구일을 계산해 주는데, 화면 예시로는 2025년 3월 28일에 알았다면 2025년 6월 26일까지(90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유효해요.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 절차 | 기한 |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집행정지는 무엇이고 정보공개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에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므로,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의 집행정지도 그 두 법의 규정을 따라요.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고,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두 경우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정보공개에서 이 규정이 눈에 띄는 경우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예요. 공개가 청구됐다고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알려야 해요.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고,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해요.
| 구분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3조) |
|---|---|---|
| 결정하는 곳 | 행정심판위원회 | 본안이 계속된 법원 |
| 요건 |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 신청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 신청 이유를 소명 |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1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0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안내 일반 분야 대상 및 청구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