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취소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 기준)
- 90일 이내
- 처분청의 심판청구서·답변서 송부 기한
- 10일 이내
- 음주운전 처분 감경 이의신청 기한
-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음주운전 감경 검토 제외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 면허 취소처분 감경 기준
- 처분벌점 110점
- 면허 정지처분 감경 기준
- 집행일수의 2분의 1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해요. 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해요. 심판청구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에서는 그 청구서도 같은 기한에 보내야 해요.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심판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청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수 있지만,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해요. 위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해요.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해요. 이때 답변서에는 처분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통지 의무 이행 여부도 적어야 해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요. 행정심판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의결하도록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청구 기한은 두 가지를 함께 봐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이에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해도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하면 돼요.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내요. 청구서가 그곳에 제출된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간을 계산해요.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을 적고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말고도 배우자,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예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simpan.go.kr)에서는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청구해요. 서면은 청구 서식을 작성해 1부를 복사한 다음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요. 처분청에서 면허 처분을 알릴 때는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절차,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해요.
처분부터 재결까지 단계마다 기한과 비용,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해 재결로 끝나고,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행정소송은 3심까지 유료라고 밝혀요.
| 단계 | 기한 | 비용 | 제출처 |
|---|---|---|---|
| 1. 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방문, 우편 |
| 2. 집행정지 신청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행정심판위원회 |
| 3.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처분청이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요 |
| 4. 심리 | 위원회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해요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행정심판위원회 |
| 5. 재결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행정심판위원회 |
| 6.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3심까지 유료예요 | 법원 |
위원장이 재결 기간을 늘릴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처분을 멈춰 둘 수 있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진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아요. 위원회는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나 일부 정지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하고 본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어야 해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할 수 없어요.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목적이 달성됐다면 집행정지는 불가능해요.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해요. 심판청구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면서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취급돼요.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감경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감경 사유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도주 교통사고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요.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음주운전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요.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또는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를 절반으로 감경해요.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합산해 110점으로 계산해요.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해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해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어요.
출처
- 행정심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청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이란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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