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잠시 머무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가 청구할 수 있어요.1
- 결정 기한
- 청구일부터 10일,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 수수료
- 열람 1일 1시간까지 무료, 종이 사본(B4 이하) 첫 장 250원·추가 장당 50원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를 원하면 그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로 청구해요. 청구서는 기관에 직접 가서 내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어요.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쓰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 단계 | 내용 |
|---|---|
| 1.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 청구, 기관은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 발급(우편·온라인 접수는 요청 시) |
| 2. 결정 |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하고 사유를 문서로 통지 |
| 3. 이송 |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면 소관 기관으로 넘기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림 |
| 4. 통지 | 공개 결정이면 공개 일시와 장소를, 비공개 결정이면 이유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통지 |
| 5. 공개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공개 |
청구한 정보가 그 기관에 없거나, 내용이 진정·질의처럼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우면 민원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와 결과를 알려 줘요. 전자 형태로 가진 정보를 전자 형태로 달라고 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렇게 줘야 해요.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면 기간을 나눠 주거나 열람과 사본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요.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원본 대신 사본·복제물로 공개해요.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사람(제3자)과 관련 있으면 기관이 그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해요.
| 수수료(문서·도면·사진 등) | 금액 |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넘으면 30분마다 1,000원 |
| 종이 사본 B4 이하 | 첫 장 250원, 1장 넘을 때마다 50원 |
| 종이 사본 A3 이상 | 첫 장 300원, 1장 넘을 때마다 100원 |
| 녹음테이프 청취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녹음테이프 복제 | 1개마다 5,000원(매체 비용 별도) |
출처3
사본을 우편으로 받으면 우편요금을 따로 내고,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요. 비영리 학술·공익단체가 연구나 행정감시 목적으로, 교수·교사·학생이 소속 기관장 확인을 받아 교육·연구 목적으로 청구하면 수수료를 줄여 줄 수 있어요. 수수료는 전자지급수단이나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고, 부득이하면 현금으로 내요.
같은 청구를 되풀이하거나 괴롭히려고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정보를 실제로 얻거나 쓸 생각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히려고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4두9349).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실제 사례 중에는 수감 중인 한 청구인이 2024년 상반기에 800여 건을 청구하고 수수료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경우, 욕설을 적은 청구를 2024년 1분기에 7.8만 건(전체 청구의 13.6%)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악성 청구를 줄이려고 2024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개정안 내용(2024년 10월 정부안) | 내용 |
|---|---|
| 청구권 남용 금지 | 부당한 이득, 담당자 괴롭힘,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방대한 청구 등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 |
| 중복 청구 | 다른 기관에서 같은 청구가 다시 이송되면 종결, 반복 청구는 종결 통지 생략 |
| 비용 사전 납부 | 최근 3년 동안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비용을 미리 냄 |
출처5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2023년 11월 17일 시행)에는 이 내용이 아직 들어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청구는 지금처럼 처리하면서 악용만 막으려는 개정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1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7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0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