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예요.

핵심 정리 기준
유언할 수 있는 나이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법이 정한 방식을 어긴 유언
효력이 생기지 않음
증인이 필요 없는 방식
자필증서
유언의 철회
언제든 가능하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신청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유언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유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17세 이상이에요.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어요.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있는지는 유언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였던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

구분유언할 수 있는지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어요
피한정후견인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고 취소하지 못해요
피성년후견인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어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

출처21

피성년후견인이 녹음으로 유언할 때는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대신해 그 내용을 말로 녹음해야 해요.

유언으로 무엇을 정할 수 있나요

유언은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의 방식대로 유언해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분류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가족관계친생부인, 인지,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 지정이에요
재산 처분유증,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신탁 설정이에요
상속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위탁,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 금지예요
유언의 집행유언집행자 지정이나 지정의 위탁이에요

출처2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예요.

방식요건
자필증서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요. 내용을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녹음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요
공정증서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비밀증서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하고 날인한 뒤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내어 자기의 유언서임을 밝히고,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해요
구수증서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해요. 그 사람이 받아 적어 읽어 주고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요

출처1

구수증서 유언은 언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을 객관적으로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된다고 다시 확인했어요. 이를 판단할 때는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이 나빠진 정도, 움직이거나 글을 쓸 수 있었는지, 호흡이나 발음에 장애가 있었는지, 유언 내용과 이름·날짜를 스스로 말할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거나 가능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증인이 다른 사람이 미리 써 둔 서면을 보며 질문하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대로 만들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하기 어려웠던 유언자가 사흘 뒤 숨진 사정을 들어, 녹음 방식도 쓸 수 있었다며 유언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어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나머지 방식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증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따라 성립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분쟁을 풀기 쉬워요. 다만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해요.

증인과 검인, 철회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검인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해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해요.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유증을 받은 사람, 유언집행자예요.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거나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어긋나면 그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봐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

유언이 없으면 누가 상속받나요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서 정하지 않은 재산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법정상속)에 따라 나뉘어요. 상속인은 아래 순서로 정해지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에요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에요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없을 때 차례가 와요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3순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을 때 차례가 와요

출처1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비율이 1.5 대 1 대 1이어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씩이에요.

  •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숨졌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있어요.
  •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어요.

유언과 관련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철회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또 피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어요.

유언으로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요.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은 무엇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빚을 함께 받는지가 달라져요.

구분받는 것승인·포기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예요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에서 정해요
포괄유증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빚까지 포함해 받고,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상속의 승인·포기 규정을 따라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일 때 무한책임을 져요
특정유증유언에서 특정한 재산만 받아요(예: 특정 부동산, 특정 예금)유언자가 숨진 뒤 언제든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숨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출처412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이에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해요. 다만 중요 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하거나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유증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승인할지 포기할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봐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정해야 해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고, 상속인은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이 합의하는 협의분할, 가정법원이 정하는 심판분할 세 가지예요.

상속재산 자세히 보기

유류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한 사람에게 줘도 일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자세히 보기

유언자가 숨진 뒤 재산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유언이 있어도 없어도, 유언자가 숨진 뒤에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재산을 정리해요. 기한이 있는 단계는 법에 정해진 날짜를 먼저 챙겨야 해요.

순서할 일기한근거와 담당
1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요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자 등도 할 수 있어요
2유언장 찾기와 검인 청구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자나 발견자가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해당하지 않아요
3유언집행자 확정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 작성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되고, 없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해요
4재산과 채무 조사승인·포기 기한인 3개월 안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나, 시·구·읍·면·동에서 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를 쓸 수 있어요
5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6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
7재산 나누기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협의나 심판유증은 상속분보다 먼저 이행되고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뤄져요
8상속등기와 유증 등기상속인은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요

출처6147

유언 공증은 어디서 얼마에 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하는 유언이에요.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해요.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가 있어요.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촉탁한 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촉탁인의 친족이면 직무를 할 수 없어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라서 검인이 필요 없어요.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받고,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고,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수수료
200만 원까지1만 1천 원
500만 원까지2만 2천 원
1천만 원까지3만 3천 원
1천500만 원까지4만 4천 원
1천500만 원 초과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 증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해요(1행 20자 24행이 1장이에요).
  •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증서는 위 수수료의 10분의 5예요.
  • 공증인이 요청을 받아 토요일, 공휴일, 야간에 일하거나 병상에서 일하면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이에요.
  • 공증인이 출장하면 수수료 외에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4시간을 넘으면 10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를 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일당, 여비가 면제돼요.
  • 공증인은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을 수 없고,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는 계산서를 줘야 해요.

절차별 기한과 비용, 제출처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단계기한비용제출처
공정증서 유언 작성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수료(앞의 표)공증인 사무소
비밀증서 유언봉서 확정일자봉서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안공증인에게 내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요공증인 또는 법원서기
구수증서 유언 검인 신청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심판 전 절차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해요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자필증서·녹음 유언 검인 청구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심판 전 절차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해요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출처9812

기간이 지난 구수증서 유언 검인 신청은 부적법해요.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신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중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하는 신탁이 유언신탁이에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가 정한 신탁으로, 수익자가 될 사람이 위탁자가 숨질 때 수익권을 얻거나, 수익자가 위탁자가 숨진 뒤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이에요. 생전의 자산 관리뿐 아니라 사후 상속이나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쓰일 수 있다고 안내돼요.

구분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
설정 방법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해요신탁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두 유형의 신탁이에요
위탁자의 권리유언으로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라요)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져요(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라요)
수익자의 권리유언으로 설정하는 신탁이에요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급부를 받는 수익자는 위탁자가 숨질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달리 정하면 그에 따라요)

출처1011

세금 면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에 포함돼요. 유언대용신탁으로 수익권을 얻은 사람은 수유자에 해당해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요.

유언과 관련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선고·결정사건판단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구수증서 유언의 효력다른 네 방식을 객관적으로 쓸 수 없을 때만 구수증서 유언이 허용된다고 다시 확인했어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의 방식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예요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의사능력유언할 때 반혼수상태였던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어요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자필증서의 주소유언장에 쓰는 주소는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예요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자필증서의 정정증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데 그친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날인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없어요
대법원 1989. 12. 13.자 89스11 결정구수증서 유언의 검인유언이 있은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의 검인 신청은 부적법해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방식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증여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 증여는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고 증여로서 효력만 있어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방해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유류분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위헌이고,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점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예요

출처325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유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례속보) — 대법원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상속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헌재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2024. 4. 25. 결정)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공증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공증인 수수료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0년 2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신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1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재산신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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