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연장 가능
- 신고할 곳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서류
- 신고서(기명날인 또는 서명)와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수수료
- 신고인 1명당 5,000원, 수입인지로 납부
- 포기한 몫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감
- 주의
-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봐 포기할 수 없게 됨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속포기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물려받는 것이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구분 | 효과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승계 |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기로 하고 승인 |
| 상속포기 | 상속인이 되지 않음,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출처1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음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뺀 때 |
출처1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해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그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계산해요.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 조회하기
포기할지 정하려면 3개월 안에 물려받을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조회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접수하거나 사망 뒤 1년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기관에 하나씩 조회해야 해요.
2023년 3월부터는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 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도 따로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 간주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뒤 2025년 5월까지 약 191만 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사망신고 36만 건 가운데 약 79%가 함께 신청했어요.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상속포기한 사람의 몫과 빚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같은 순위가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가요.
| 상속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 배우자 | 1·2순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
출처1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가요. 대법원 예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처럼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뒤에는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선순위가 포기해 다음 순위가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는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아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만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상속인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상속인으로 남음 |
| 빚 갚는 범위 | 갚지 않음 | 물려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
| 신고할 때 | 포기 신고서 |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 한정승인 신고 |
| 내 몫이 가는 곳 |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 넘어가지 않음 |
| 상속인과 고인 사이 채권·채무 | 해당 없음 |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음 |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그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 빚도 함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차례로 포기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상속포기 신고서와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속에 관한 사건이라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아요. 신고서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해 내요.
| 신고서에 적을 것 |
|---|
| 피상속인의 이름과 최후 주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
출처3
신고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와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함께 낼 것 | 내용 |
|---|---|
| 인감증명서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것 |
| 수수료 | 신고인 1명당 5,000원, 수입인지로 납부(법원이 정하면 현금·카드 가능) |
| 전자소송 제출 | 수수료의 10분의 9 |
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와,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의 주소·이름을 적은 심판서를 만들어요.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신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기하려면 민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어요.
상속포기 취소 신고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요. 취소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포기 신고가 수리된 날,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한다는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개정해 실종자 유족 아픔 던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6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3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 대법원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03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