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고,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에요.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인 가족, 부자가족은 부가 그런 가족이에요.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아동 1명당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지원 여부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2026년 10월 29일부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누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나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유기된 사람,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나 장기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적이 한국인 아동을 키우는 사람도 같은 조건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조손가족도 소득 기준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되고,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자립 지원을 더 받아요.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18세 미만이면 1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하고 22세 미만이면 2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도 보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 내용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23만 원이에요. 저소득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면 1명당 10만 원이 더해져요 |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학용품비)이에요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월 10만 원이에요 |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업운영 자금 등을 빌릴 수 있어요 |
| 주거 |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고, 출산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 그 밖의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법률구조와 상담전화 서비스가 있어요 |
출처1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어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무엇을 추가로 받나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녀 1명당 월 37만 원 또는 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아요. 0~1세는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이에요. 학업이 끊긴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면 연 154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아요. 학업,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월 10만 원 나와요. 청소년 한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자녀가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을 내요.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고,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요.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법과 시행령은 신청 단계의 서류와 조사를 이렇게 정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복지 급여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들어가요 | 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
| 동의 서면 | 금융자산·예금 평균잔액, 채무액 같은 신용정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요 | 법 제11조제2항 |
| 가족관계 확인 | 담당 기관이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의 내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내도록 해요 | 시행령 제12조제3항 |
| 자료·현장 조사 | 급여를 신청했거나 받는 사람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무원이 주거에 출입해 생활환경과 소득자료를 조사하거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때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 법 제12조의2 |
| 금융정보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동의 서면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해요 | 법 제12조의3 |
| 결과 통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줘요 | 시행령 제12조제4·5항 |
급여를 받기 전에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장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해요. 조사한 내용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는데 가족상황과 소득·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가 들어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12월 31일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만들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요.
급여를 받는 동안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복지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래 규정이 따라붙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료 제출·조사 |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도 급여 사유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수 있어요 | 법 제12조의2 |
| 급여 입금 |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급여는 본인 명의로 지정한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고,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해요 | 법 제12조의5 |
| 양도·담보·압류 금지 | 지급된 급여와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어요.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어요 | 법 제27조 |
| 급여 사유의 변경 | 급여 사유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급여가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 법 제12조의4 |
| 부정한 수급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져요 | 법 제29조제4항 |
| 정보 비밀 | 급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등과 알게 된 사실을 법에서 정한 목적 밖으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 법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6항 |
급여는 법 제12조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고, 내용과 수준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해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해요.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고시해요.
급여가 거절·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상황 | 결과 | 근거 |
|---|---|---|
| 신청한 사람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함 | 복지 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 법 제12조의4제1항 |
|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함 |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법 제12조의4제2항제1호 |
|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됨 | 급여를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요 |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 |
| 급여를 변경·정지·중지해야 하는데 이미 과잉 지급됨 | 지원기관은 즉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해요.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어요 | 법 제26조제2항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 법 제25조의2 |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 대상 비용 전액이에요.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하고, 납부 통지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서 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구제 절차가 있어요. 지원대상자나 그 친족,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해요.
한부모가족 급여를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어요.
| 제도 | 한부모가족 급여와의 관계 | 근거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지원 |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는 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어요 | 법 제12조제2항 |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받으면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 생활법령 |
| 국민주택 분양·임대 | 한부모가족이 우선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법 제18조, 생활법령 |
| 직업훈련비 |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로 줄 수 있어요 | 법 제12조제4항 |
| 민관협력 지원 | 2026년 9월 17일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맺은 협약으로 주거 불안정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의 긴급생계비를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하기로 했어요 | 정책브리핑 |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거나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복지 급여를 줘야 하고,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같아요.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과 기간은 대상·조건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 지원 | 대상·조건 | 금액 | 기간·시기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아동 | 아동 1명당 월 23만 원 | 1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취학 중이면 2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
| 아동양육비 추가 | 저소득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 | 1명당 10만 원 추가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아동 나이에 따라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부모 모두 24세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2022년부터 지원, 2027년부터 소득요건 66% 이하로 완화 계획 |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명당 연 10만 원(학용품비) | 연 단위 금액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입소 기간 |
|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 원 | 학업·취업활동 기간 |
| 검정고시 학원비 등 | 학업이 끊긴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 | 연 154만 원 한도 | 최대 2년 |
| 예비양육수당(가칭, 2027년 시범) |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가 힘든 미혼 임신부 | 월 23만 원 | 임신 후기 3개월간 |
| 급여 지급 시작 | 모든 복지 급여 |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
금액과 수준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5일 밝힌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6,510억 원으로 올해 6,260억 원보다 250억 원(4.0%) 늘었고,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혀 아동양육비 수혜자를 약 1만 3천 명 늘린다(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고 해요.
아동교육지원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아동교육지원비를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해요.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국립이면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이면 교육감이 수준을 정하고, 학용품비와 그 밖의 교육 비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해요. 생활법령 안내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학용품비)을 지원한다고 정리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법 제19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출산지원시설은 모,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 출산 후 아동을 키우지 않는 미혼모의 임신·출산과 3세 미만 출산 아동의 양육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고,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온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온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를 도와요.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의 학대 때문에 아동의 양육이나 모·부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위기·자립 상담을 해요. 입소하려면 입소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통지받아요. 시설의 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 전까지 임시로 입소시킬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와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어떻게 바뀌나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면 돼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한부모가족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기 | 변화 | 출처 |
|---|---|---|
| 1989년 4월 1일 | 모자복지법 제정(법률 제4121호, 같은 해 7월 1일 시행) | 법제처 연혁 |
| 2002년 12월 18일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801호, 2003년 6월 19일 시행) | 법제처 연혁 |
| 2007년 10월 17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름으로 일부개정(법률 제8655호, 2008년 1월 18일 시행) | 법제처 연혁 |
| 2011년 4월 12일 | 아동 연령을 넘긴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을 지원대상자로 하는 규정(제5조제2항)과 직업훈련비 추가 지급 규정(제12조제4항) 신설 | 법제처 |
| 2012년 2월 1일 | 금융정보등을 목적 밖으로 쓰거나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 법제처 |
| 2014년 1월 21일 | 복지급여수급계좌 예금 채권의 압류 금지(제27조제2항) 신설 | 법제처 |
| 2018년 1월 16일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학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규정(제17조의2제3항) 신설 | 법제처 |
| 2020년 10월 20일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급여를 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다는 규정(제12조제2항) 신설 | 법제처 |
| 2022년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시작 | 성평등가족부 |
| 2023년 4월 11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류 규정(제19조제1항) 개정(법률 제19340호, 같은 해 10월 12일 시행) | 법제처 |
| 2025년 10월 1일 | 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조문의 부처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뀜 | 법제처 |
| 2026년 6월 9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21792호,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 법제처 |
| 2026년 10월 29일 |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성평등가족부 |
| 2027년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확대,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가칭) 시범 도입 계획 | 성평등가족부 |
출처
- 한부모가족(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한부모가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2026. 9.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성평등가족부, 미혼·한부모 종합적 지원 민관협력 추진(2026. 9.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제·개정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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