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처럼 젊은 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대상별로 최대 10~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 공급 비율(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 청년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청약통장
- 청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 10년(자녀 있으면 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2024년 이후 거주 중 출산
-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임대기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 갱신
- 매년 4월 1일 기준 주변 임대시세 갱신

행복주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해요.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미성년자라도 신청할 수 있고, 1인 1주택이나 2인 1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 대상 | 주요 자격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
|---|---|---|
| 대학생 | 무주택, 미혼,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본인과 부모 합계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 청년 | 무주택, 미혼, 19~39세이거나 일한 기간이 모두 5년 이내인 근로·사업소득자(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포함)·예술인 |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100%(맞벌이 120%), 2인 가구 110%(맞벌이 130%) 이하 |
|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 자녀 | 100%(2인 가구 110%) 이하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65세 이상 |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수급자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출처1
주거급여수급자를 뺀 대상은 정해진 자산 기준도 맞춰야 하고, 대학생은 본인 자산만 따져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입주하기 전까지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한 명을 정해 두 사람이 함께 한 집을 신청해야 해요.
재계약할 때는 대학 재학, 청년 나이, 청약통장 같은 입주 때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도 혼인기간과 자녀 나이 제한을 다시 보지 않아요. 대상별 공급 비율 80%와 20%는 사업자가 지역 사정에 따라 시·군·구 의견을 들어 10%포인트 안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해져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 소득 기준 가산 |
|---|---|
| 1명만 있음 | +10%포인트 |
| 2명 이상 | +20%포인트 |
| 1명이고 그 전에 태어난 자녀도 있음 | +20%포인트 |
출처1
이 가산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이면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임신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산업단지 안이나 근처에 짓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90%를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0%를 고령자에게 공급해요. 이때 산업단지 근로자는 그 지역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야 해요.
LH 행복주택은 어떻게 신청하고 뽑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LH 행복주택도 같은 법령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아요.
행복주택 LH 자세히 보기행복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요. 사업자가 같은 시·군·구나 붙어 있는 지역의 비슷한 집의 최근 1년 전월세 거래를 조사해 임대시세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대상별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다르게 매겨요.
| 항목 | 기준 |
|---|---|
| 시세 갱신 | 최초 입주 기간 이후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 |
| 상한 | 최초 보증금·임대료는 처음 산정한 표준금액, 새 입주자는 그 시점 갱신된 표준금액을 넘을 수 없음 |
| 보증금·임대료 전환 | 계약할 때 임차인이 동의하면 서로 바꿀 수 있음 |
| 재계약 | 법정 증액 한도와 그 시점 표준금액을 넘을 수 없음 |
| 자산 기준 초과 후 재계약 | 표준금액의 130%로 할증 |
출처2
살다가 소득 기준을 넘었는데 나가지 않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넘은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료를 내요. 할증된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사업자는 할증 없이 계산한 표준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임대시세는 주변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시장 전월세 전환율로 모두 보증금으로 바꾼 값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바꿀 때의 한도와 금리는 사업자가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정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 LH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늘린 보증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내부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어요. 계약서상 보증금만큼만 전세자금 대출이 나와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자금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권익위가 소개한 사례는 월 70만 원·보증금 6천만 원 계약에서 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낮추려던 경우예요.
| 보증금 전환 사례(권익위 2024년) | 계산 |
|---|---|
| 월 임대료 감소 | 7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 1년 임대료 감소 | 40만 원 × 12 = 480만 원 |
| 늘린 보증금 1억 원 대비 | 480만 원 ÷ 1억 원 = 연 4.8% |
위 표는 권익위 사례 숫자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전환 금리는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재계약을 포함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해요.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고, 보증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을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의 소득수준 같은 조건이 달라져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5%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고도 재계약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더 받아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31일 고시를 고치면서 출산가구가 계속 살려 할 때 소득을 넘은 사람은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에 초과 비율에 따라 최대 40%를, 자산을 넘은 사람은 30%를 더하고, 둘 다 넘으면 할증비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증액 한도 | 재계약 포함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
| 보증금 증액분 | 나누어 납부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
| 소득 초과 재계약 | 표준금액에 초과 비율에 따라 가산(출산가구 사례 최대 40%) | 국토교통부 고시 |
| 자산 초과 재계약 | 표준금액에 130% 할증 | 국토교통부 고시 |
행복주택에서 나가야 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사유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어요.
| 사유 | 내용 | 근거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
| 자산·소득이 자격요건을 크게 넘음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
|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계약 | 중복으로 확인되면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
| 임차권 양도·전대 | 해지 사유이고 4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 제한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49조의8 |
|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음(사업자 귀책 제외) | 해지 사유 | 시행령 제47조 |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 해지 사유 | 시행령 제47조 |
| 시설 고의 파손, 사업자 동의 없는 개축·증축·용도 변경 | 해지 사유 | 시행령 제47조 |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전용 85㎡ 이하 공공임대) | 해지 사유,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제외 | 시행령 제47조 |
임차권을 넘기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근무, 생업, 질병 치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로 사는지, 전대하지 않는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주택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에 따라야 해요.
임차인 쪽에서도 계약을 풀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살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자가 지정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입주기간이 끝나고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행복주택과 겹치면 안 되는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서 입주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막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복 입주자가 있는지 살피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요. 사업자는 이 정보를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내고, 중복으로 통보받으면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중복으로 확인되면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가 돼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주거 지원과의 관계는 제도마다 달라요. 서울시의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데, 이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에요. 행복주택은 시행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 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도 들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는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 사실을 보여야 해요.
| 제도 | 행복주택과의 관계 | 근거 |
|---|---|---|
| 다른 공공임대주택 | 동시에 입주·계약하면 중복으로 확인되어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6)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 언론 보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가입 증명 | 시행규칙 |
| 정책자금 전세대출 | 계약서상 보증금만큼만 대출이 나와, 권익위가 보증금 증액분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행복주택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들어 있어요. 법제처 연혁의 2015년 12월 29일 시행판(전부개정)에 그 정의가 있어요. 임대료 기준 고시는 2015년 5월 15일 부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고쳐졌어요.
| 시기 | 바뀐 내용 | 근거 |
|---|---|---|
| 2015년 5월 15일 |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기준 고시(제2015-304호)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
| 2015년 12월 29일 | 시행령 전부개정판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이 정의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가산됨 | 시행규칙 |
| 2024년 1월 1일 | 행복주택에 살면서 낳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임대기간까지 거주 가능 | 시행규칙 |
| 2024년 1월 |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보증금을 늘린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 2024년 3월 25일 | 소득기준을 넘고도 재계약하는 사람의 할증 규정(제9조제1항제1호다목)이 개정되어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고시 |
| 2025년 3월 31일 | 출산가구 재계약 때 소득·자산 초과자의 임대료 할증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고시 |
현재 적용되는 판은 공공주택 특별법 2026년 9월 8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8일 시행판, 시행규칙 2026년 8월 24일 시행판, 임대료 고시 2025년 3월 31일 시행판이에요.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3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방법, 조건과 대상은? — bnt뉴스 (2026-05-06, 다음 뉴스,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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