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LH 행복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LH 행복주택도 같은 법령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아요.12

핵심 정리 기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 10년(자녀 있으면 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LH 행복주택은 어떻게 신청하고 뽑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며, 선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순서내용
1. 기존거주자행복주택을 짓느라 철거된 집에 3개월 이상 살던 소유자·세입자에게 먼저 공급
2. 우선공급남은 물량의 50% 이내에서 시·군·구와 협의한 기준으로 선정,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먼저 선정
3. 일반공급대상별 순위에 따라 선정,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추첨
4. 남은 주택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선정 가능

출처2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사업자인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LH 행복주택 100호 가운데 기존거주자에게 10호를 먼저 공급했다면, 우선공급은 남은 90호 × 50% = 45호 이내에서 이뤄지고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돌아가요. 부산·대전·광주처럼 지역 이름이 붙은 행복주택도 사업자가 LH든 지자체·지방공사든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고,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은 우선공급 비율만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일반공급 순위(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기준
1순위거주지나 대학·소득 근거지가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나 붙어 있는 지역
2순위1순위가 아니지만 주택공급 규칙상 같은 지역권에 속함
3순위그 밖의 신청자

출처2

신청할 때 내는 동의서와 서류 심사

공공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계약을 맺을 때도 본인과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따지려고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각종 연금·보험 자료, 부동산·자동차 자료, 출입국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심사 자료어떤 값을 보나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납입금
주식·수익증권·출자금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액면가액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신용정보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출처3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해요. 사업자는 공고에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공고한 일부 사항을 바꾸려면 최초 청약 신청을 받기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사업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입주 대상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녀 없으면 10년,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산업단지 근로자10년(자녀 있으면 14년)

출처2

살다가 청년에서 신혼부부가 되는 것처럼 다른 대상의 자격을 갖추면 새로 계약해 그 대상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청년으로 입주해 살다가 결혼하고 미성년 자녀가 생기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시 계약해 최대 14년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대기자나 새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대기자가 있으면 연장되지 않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행복주택에 살면서 낳은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자산 요건을 넘지 않는 한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임대기간까지 살 수 있어, 이 규정으로 아이를 낳은 가구의 거주기간이 늘었어요.

출처

  1.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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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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