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약정한 날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월납입금을 넣어요.1
- 1순위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세대주 등 요건 추가
청약통장은 누가,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예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 안에서 미리 넣을 수 있지만, 24회분 월납입금을 넘는 선납액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입하나요
나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국내에 사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가면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하면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챙겨요. 대구시 주거포털은 개설 가능 은행으로 대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은행을 안내해요. 예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 청약통장 혜택(국토교통부 2024년 발표) | 내용 |
|---|---|
| 금리 | 2.0%~2.8%에서 2.3%~3.1%로 올림(2024년 9월 23일)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림(2024년 11월 1일) |
|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림(2024년) |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2년에서 5년으로 늘림(2024년 7월 1일) |
| 디딤돌 대출 | 금리 0.3~0.5%p 우대 |
출처3
금리를 올린 뒤 넣은 돈에만 오른 금리가 붙고, 그 전에 넣은 돈은 예전 금리를 따라요.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가입해 2025년 10월에 해지하면 2024년 9월 인상 전 기간은 2.8%, 그 뒤 기간은 3.1%가 적용돼요.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았는데,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배우자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이 있으면요
국토교통부 2024년 9월 발표에 따라, 그해 10월 1일부터 옛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가입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바꾸면 민영·공공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바꾼 뒤 넣은 돈부터 실적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10만 원씩 240개월을 넣고 바꾼 뒤 12개월을 더 넣으면, 공공주택 청약에는 252개월(2,520만 원)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에는 12개월만 인정돼요. 이미 청약을 넣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바꿀 수 없어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저축총액은 25만 원으로 계산해요. 납입횟수가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넣어야 할 횟수보다 많으면 그 횟수까지만 인정해요. 미성년자일 때 넣은 것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최대 24회)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쳐 60회까지만 인정해요.
민영주택은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할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 예치기준금액을 넣어 두어야 해요.
| 신청 가능 전용면적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출처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대 4.5% 우대이율과 연 납입금(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를 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중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청약 관련정보 안내 — 대구광역시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9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