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증여세신고

증여세 신고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예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3%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5년 이내
세무서 건물
사진 출처: hyolee2(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에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예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기한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에요.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이면 기한은 7월 31일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최종 기한은 2021년 8월 2일이에요.

증여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 구분증여일(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에요
타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늘어난 경우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생긴 날이에요
주식 및 출자지분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이에요.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에요
위 외의 재산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에요

출처1

증여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의 결정정보와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이에요
직계존속5천만 원이에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2천만 원이에요
직계비속5천만 원이에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1천만 원이에요

출처2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이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신고할 증여세는 어떤 순서와 세율로 계산하나요

신고서에 적는 세액은 과세가액에서 시작해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에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해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등을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순서계산 단계
1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2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1천만 원 이상일 때)을 과세가액에 더해요
3증여재산 공제·혼인출산 공제 등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4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산출세액을 구해요
5이미 낸 증여세의 납부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빼요
6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요

출처2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표와 같은 5단계예요.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을 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넘는 금액의 50%

출처2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아요. 신고세액공제는 이렇게 더한 금액까지 포함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계산 예시(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음, 기한 안 신고)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5천만 원 × 10% = 500만 원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억 원5억 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1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20% = 8천만 원8천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성인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 원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500만 원 + 할증 500만 원 × 30% = 650만 원650만 원 − 19만5천 원 = 630만5천 원

납부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요. 납부할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과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서 신고하나요

신고서에 적는 평가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예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봐요. 국세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설명하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해요.

시가로 보는 가액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해요
감정가액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액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재산은 1곳 이상도 돼요
수용·경매·공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에요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재산이에요

출처5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써요.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이어야 해요), 수용·보상·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로 평가기간 안에 드는지 판단해요.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이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비슷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를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야 하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거래는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심의 결과는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거래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받아요. 신청기한을 넘겼거나 보완요구일부터 7일 안에 보완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재산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 방법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건물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 0.12' 가운데 큰 금액
상장주식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이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 × 3과 순자산가치 × 2를 더해 5로 나눈 가액, 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 × 2와 순자산가치 × 3

출처5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법 제65조제2항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았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합산한 이전 증여분에 대해 낸 증여세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다만 그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합산 신고를 쉽게 하도록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재산의 결정정보와,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요.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사전 증여는 상속세에도 영향을 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더해져요. 이렇게 더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해요.

합산 대상기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같은 사람의 이전 증여증여일 전 10년 안, 합계 1천만 원 이상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기간 관계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상속인에게 준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안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안

출처23

증여세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최근 몇 해 동안 시행된 개정은 아래와 같아요. 법 개정 내용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했어요.

시기바뀐 내용
2024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개정법(법률 제19932호)이 시행되어,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됐어요
2024년 1월 1일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71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됐어요
2025년 3월 14일법률 제20777호가 공포일부터 시행됐어요. 증여재산 공제 규정 제53조제4호를 고쳤고,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2026년 1월 1일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법률 제21219호)이 시행됐어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중 증권시장 등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제44조제3항제4호)은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출처624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졌어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국세청 안내표에는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연 2.9%, 2024년 3월 22일부터 연 3.5%로 나와 있어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이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해요.

무신고 가산세와 불이익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고 가산세도 부담해요.

가산세계산
일반 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부정 무신고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예요
일반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예요
부정 과소신고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예요
납부지연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 22/100,000을 곱해요

출처3

증여재산이 소송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써서 신고기한 안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요. 신용카드나 홈택스 같은 전자납부도 가능해요.

증여세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면 분납은 2개월, 연부연납은 5년 이내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2회로 나누면 분납, 오랜 기간에 나누면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방식요건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요.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눌 수 있어요.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신청이 끝나요
연부연납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고지서는 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야 해요.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출처4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연도별 이자율은 앞의 개정 연표에 정리했어요.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인데, ’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해요.

출처

  1. 기본정보 > 증여세 개요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증여세 >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증여세 > 증여세 납부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제20777호, 2025.3.14>·<제21219호,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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