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발급하지 않아요.1

핵심 정리 기준
발급 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월 합계 발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요.

구분적는 사항
반드시 적을 것(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적을 것공급자 주소, 공급받는 자 상호·성명·주소, 양쪽 업태·종목, 품목, 단가·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 종류

출처12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발급해요.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한 달 안에서 정한 기간을 묶어 그 마지막 날을 작성일로 하거나,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돼 그 거래일을 작성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어떻게 발급하나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의무가 생기고, 세무서는 시작 1개월 전까지 알려 줘요.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나중에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 대상이에요.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기업이 쓰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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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이 없으면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으로 보내요.

홈택스에서 인증서 없이 발급하기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도입해,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어요.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쓸 수 있으며, 그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1년에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를 1년에 110,000원 내고 발급받아야 했어요.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약 854만 사업자가 이 간편인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주는 경우는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목욕업, 여객운송업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해 첫 과세기간인 사람도 영수증을 발급해요.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에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발급해야 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영수증으로 봐요. 택시·노점·행상,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소매업 공급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출처

  1.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유료 인증서 없어도 OK! (세금)계산서 발급이 쉬워집니다.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4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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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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