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처럼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해요. 채권추심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고, 금융회사 채권은 한 채권에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정리 기준
야간 추심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방문·전화 금지
연락 횟수
금융회사 개인 채권은 채권별 7일에 7회까지
폭행·협박 추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채무확인서
채무자가 요청하면 내줘야 하고, 비용은 1만 원 범위에서만 청구
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2026년부터 횟수 제한 없음
불법사금융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권추심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채권추심 뜻과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 법에서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추심하는 사람까지 넓게 포함해요. 채무자에는 보증인도 들어가요. 채권추심업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회사를 채권추심회사라고 해요. 채권추심회사가 맡을 수 있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조합·공제조합·금고 등의 대출·보증·보험 업무에서 생긴 금전채권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채권추심자는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어요.

채권추심 뜻과 함께 알아 둘 것은 채권추심자가 추심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채권추심자의 의무내용
수임사실 통보추심을 위임받으면 착수 전까지 추심자 연락처, 채무금액·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채무확인서 교부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은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받으면 내줘야 함
복수 위임 금지같은 채권을 동시에 2명 이상에게 추심 위임할 수 없음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에는 등록 금지, 이미 등록됐다면 소송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삭제

출처1

계약에 기한의 이익 규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 바로,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은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 바로 수임사실을 알려야 해요.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요.

금융회사 개인채권에 더해지는 보호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개인 채권의 연체, 추심, 양도 전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어요.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더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채무자가 사는 주택을 경매에 넘기려면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대상 주택, 예정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시 준수사항에서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채권추심법을 적용해요. 금융위원회는 6개월 계도기간을 2025년 4월 16일 끝냈고,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때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어요.

채권추심 시간과 연락 횟수 제한

채권추심 시간 제한은 채권추심법의 야간 추심 금지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락 횟수 제한으로 이뤄져요.

제한기준
야간 방문·전화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방문이나 연락 금지
반복 방문·전화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금지
연락 횟수금융회사 개인 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연락 유예중대한 재난이나 사고로 바로 갚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연락 금지

출처12

추심 연락에는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보내는 행위가 모두 들어가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일부러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해요. 추심 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를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추심 연락할 때 밝혀야 할 것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권한이 있음을 보여 주는 증표를 제시해야 해요. 이때 정보원이나 탐정 같은 명칭을 쓸 수 없어요. 관계인(동거인, 친족, 직장 동료)에게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 채무와 관련해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하더라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돼요.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도 금지예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어요. 다만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이 연락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어요.

불법채권추심 대응과 처벌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한 폭행·협박, 거짓 표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추심이에요. 무효이거나 없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공소청 같은 국가기관이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것도 금지돼요.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됐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예요.

위반 행위처벌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반복 방문과 연락, 거짓 사실 유포, 대신 갚으라는 요구, 공개 장소에서 채무 알리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 국가기관 오인 표지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채무확인서 거부, 대리인 선임 뒤 직접 연락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임사실 미통지, 부당한 추심비용 청구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1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어겨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사업자인 추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예요. 2025년에는 2,497명에게 11,083건을 지원해 2024년 3,096건보다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10,961건은 채무자대리, 122건은 부당이득반환 소송 같은 무료 소송대리였어요. 2026년 1월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2월부터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가족·지인 같은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불법추심자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아이디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신고로 받는 원스톱 지원

2026년 3월 9일부터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계좌 차단, 수사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운영돼요.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전담자 17명이 배치됐고, 5주 동안 131명을 상담해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 이 전담센터를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전국 주요 도시 22개 센터로 늘렸어요.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에게 750만 원을 빌리고 1,640만 원을 갚았는데도 계속 협박받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어요.

채권추심비용과 채무조정 요청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갚을 의무가 없거나 실제 쓴 금액을 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범위
미리 합의한 비용변제기 전에 채무자나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발급비용1만 원 범위에서 실제로 쓴 비용
그 밖의 비용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출처3

채무자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비용명세서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내줘야 하며 그 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채무확인서 요청을 처음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400만 원이 부과돼요.

채무조정 요청권

금융회사 개인 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서와 채무조정안, 변제능력 자료를 내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뒤 2025년 1월 말까지 3.2만 건이 신청돼 2.5만 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고, 원리금 감면이 31.1%로 가장 많았어요.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30~50% 인하를 지원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팔지 못하게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고시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돼요. 채권이 팔리면 추심이 강해지고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었던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예요.

채권추심업체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요.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사람을 위해 추심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추심 대상이 아닌 채권은 추심할 수 없어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만날 때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어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는 회생, 파산, 채무조정 중 무엇을 고르나요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빚을 정리하는 길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예요.

제도대상핵심 내용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 30~50% 인하
개인회생급여·연금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 등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신청 당시 담보채무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변제개시일부터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 변제계획대로 갚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
개인파산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해요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책임이 면제돼요

출처89

추심과의 관계도 제도마다 달라요.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 제외)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다만 이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요. 파산은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돼요. 채권추심법도 개인회생으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됐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금지해요.

개인회생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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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의 바탕은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금액,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법원이 최저생계비와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 영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정해야 해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인가 기준내용
청산가치 보장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가용소득 제공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여야 해요
최소 변제액이의가 있으면 총변제액이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출처9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4,000만 원이면 5%인 200만 원, 8,000만 원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340만 원이 최소 변제액 기준이에요. 이 금액은 위 조문에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변제액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에 따라 정해져요.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뺀 채무에, 파산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채무에 책임이 면제돼요. 하지만 일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개인회생개인파산
조세해당해당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해당해당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해당해당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해당해당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해당해당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해당해당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해당해당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해당악의로 적지 않은 경우에 해당(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출처9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인은 면책 뒤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파산 면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때에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법원은 사기파산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냈거나,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어요.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아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도 불허가 사유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어요. 파산은 파산채권자가 면책 뒤 1년 안에, 개인회생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개인회생과 파산 중에는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

출처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4년 11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4.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6.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4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7.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4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8.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신복위, 불법사금융 피해 전담센터 8곳→22곳 확대 — 아시아경제 (2026-08-03,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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